5·18 왜곡 지만원 씨 법정구속은 면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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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왜곡 지만원 씨 법정구속은 면했지만
2020년 02월 17일(월) 00:00
5·18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을 북한군이라고 왜곡한 지만원 씨에게 법원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태호 판사는 지 씨에게 징역 2년에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고령인 데다 증거 인멸 혹은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5·18 단체들은 즉각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강하게 비판해 판결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지 씨는 80년 당시 시민군들을 ‘광주에서 활동한 북한 특수군’이라는 의미의 ‘광수’라고 지칭하며 여러 차례 비방한 혐의를 받는다. 지 씨가 ‘광수’라 부른 사람들은 실제로는 북한 특수군이 아니라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들로 판명된 바 있다.

때문에 5·18 단체들의 반발은 당연해 보인다. 5·18부상자회 김후식 전 회장은 “지 씨에게 제대로 된 처벌을 해 줄 것이라는 기대와 바람으로 4년 동안 재판을 진행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와) 유감을 넘어 분노가 느껴진다”고 말했다. 5·18 구속부상자회 문흥식 회장 역시 “지 씨를 유죄라고 인정하면서도 법정구속을 시키지 않은 판결로 그 의미가 퇴색됐다”고 말했다.

한편 지 씨의 법정 구속 무산에 대해서는 성숙한 민주주의의 산물이라는 시각도 있다. “뚜렷한 범죄 혐의에도 불구하고 법정구속을 면한 것은 지 씨 역시 민주주의 혜택을 받은 것”이며 “잘못에 상응하는 처벌을 내리되 기본적인 권리를 존중하고 정당한 절차에 따라 행하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라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판결을 내린 사법부에 많은 아쉬움이 남는 것도 사실이다. 다만 5·18 왜곡·폄훼를 종식하는 첫 신호탄으로서는 의미가 있는 이번 판결이, 악의적으로 5·18을 왜곡·폄훼해 온 세력에 대해 강력히 경고하고 그들이 반성하는 계기로 작용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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