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활동 곤란 어업인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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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활동 곤란 어업인 도와드립니다”
진도군, 최대 60일 인건비 지원
2020년 02월 13일(목) 00:00
진도군은 어업활동이 곤란한 어업인을 대상으로 어업 도우미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어업 도우미 지원은 어업 대체 인력 일당의 80%(1일 최대 8만원)를 지원해 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어업현장 복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상자는 사고·질병·교육·임신 등으로 어업활동이 곤란한 어업인이다.

지원 대상은 1주일 이상 진단과 3일 이상 입원하는 경우 연간 최대 30일을, 임신·출산일 경우 최대 60일 간 어업도우미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은 신청서와 함께 진단서, 입원확인서, 의사소견서, 진료기록 등 증빙서류를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은 연중 가능하며, 지난해 17어가가 혜택을 받았다.

/진도=박현영 기자 hypark@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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