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사랑상품권’ 골목상권 인센티브 사업 호응
순창군이 지난해 10월부터 시행한 순창사랑상품권 골목상권 인센티브 사업이 군민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순창군에 따르면 지난해 골목상권 인센티브 사업과 관련, 신청 금액은 1억원 가량으로 군민 242명이 사용금액의 10%인 1000만원 상당의 인센티브 혜택을 받았다.
이 사업은 순창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상품권을 사용한 뒤 해당 증빙자료를 첨부·신청하면 사용금액의 10%를 되돌려 주는 것으로, 상품권 유통 활성화와 2차 소비 유도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신청 방법은 만 18세 이상의 군민이 두 달 동안(신청 월 기준 직전 2개월) 상품권으로 사용한 현금영수증을 모아 군청 경제교통과 또는 읍면 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를 제출한 군민들은 사용금액의 10%를 상품권 교환권으로 되돌려 받을 수 있다.
현금영수증은 반드시 서로 다른 가맹점 3곳에서 각 5만원 이상 사용한 영수증을 첨부해야 하며, 신청 기한은 매 짝수달 10일부터 25일까지 이다.
신청 한도는 현금영수증 가맹점 3곳의 합산금액 15만부터 50만원까지다. 지급받은 상품권 교환권은 관내 금융기관 어디서나 교환할 수 있다.
/순창=장양근 기자 jyg@kwangju.co.kr
순창군에 따르면 지난해 골목상권 인센티브 사업과 관련, 신청 금액은 1억원 가량으로 군민 242명이 사용금액의 10%인 1000만원 상당의 인센티브 혜택을 받았다.
이 사업은 순창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상품권을 사용한 뒤 해당 증빙자료를 첨부·신청하면 사용금액의 10%를 되돌려 주는 것으로, 상품권 유통 활성화와 2차 소비 유도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신청서를 제출한 군민들은 사용금액의 10%를 상품권 교환권으로 되돌려 받을 수 있다.
현금영수증은 반드시 서로 다른 가맹점 3곳에서 각 5만원 이상 사용한 영수증을 첨부해야 하며, 신청 기한은 매 짝수달 10일부터 25일까지 이다.
/순창=장양근 기자 jyg@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