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사랑상품권’ 골목상권 인센티브 사업 호응
2020년 01월 20일(월) 00:00
순창군이 지난해 10월부터 시행한 순창사랑상품권 골목상권 인센티브 사업이 군민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순창군에 따르면 지난해 골목상권 인센티브 사업과 관련, 신청 금액은 1억원 가량으로 군민 242명이 사용금액의 10%인 1000만원 상당의 인센티브 혜택을 받았다.

이 사업은 순창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상품권을 사용한 뒤 해당 증빙자료를 첨부·신청하면 사용금액의 10%를 되돌려 주는 것으로, 상품권 유통 활성화와 2차 소비 유도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신청 방법은 만 18세 이상의 군민이 두 달 동안(신청 월 기준 직전 2개월) 상품권으로 사용한 현금영수증을 모아 군청 경제교통과 또는 읍면 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를 제출한 군민들은 사용금액의 10%를 상품권 교환권으로 되돌려 받을 수 있다.

현금영수증은 반드시 서로 다른 가맹점 3곳에서 각 5만원 이상 사용한 영수증을 첨부해야 하며, 신청 기한은 매 짝수달 10일부터 25일까지 이다.

신청 한도는 현금영수증 가맹점 3곳의 합산금액 15만부터 50만원까지다. 지급받은 상품권 교환권은 관내 금융기관 어디서나 교환할 수 있다.

/순창=장양근 기자 jyg@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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