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실무 조사관 나이 제한 풀고 본격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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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실무 조사관 나이 제한 풀고 본격 채용
60세 상한 연령제한 삭제
3~7급 별정직 34명 채용공고
4개 부서 구성 3월부터 활동
2020년 01월 17일(금) 00:00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 5·18진상조사위)의 실무를 책임질 별정직 조사관에 대한 ‘60세 상한 연령제한’이 풀리면서 경험 많고 수준 높은 전문연구 인력을 채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5·18을 수십 년간 전문적으로 연구해온 전문 연구자 대부분의 나이가 60세를 넘어선 탓에 조사관 공모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보도<광주일보 1월 10일자 6면> 이후 오월 관계자들의 지속적인 요청에 따른 것이다.

5·18진상조사위와 인사혁신처 등은 “지난 15일 인사혁신처 홈페이지에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별정직 공무원(3급~7급상당) 채용공고’를 올리고 본격적인 채용 절차에 들어갔다”고 16일 밝혔다.

안종철 5·18진상조사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일단 법무부의 유권해석을 토대로 각 정부부처 협의를 거친 뒤, 동의를 얻어 별정직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60세 제한 규정을 없앤 상태로 조사관의 채용 공고를 냈다”면서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에 있는 상한연령 60세 규정은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의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해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연령 제한과 함께 제기된 ‘국가공무원법’ 겸직 허용에 대해선, 두 곳에서 급여를 받게되는 문제 등 때문에 해결할 수 없다고 했다.

5·18 재단과 5월 단체, 5·18 연구자들은 “연령제한 삭제 결정을 내린 5·18진상조사위와 정부의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힌다”면서도 “일부 연구자들의 불가피한 겸직 등에 대해 예외 조항을 두지 못한 부분은 아쉽다. 보완 됐으면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후식 5·18부상자회장은 “40년 전의 일을 기억해 내고 진실을 밝히는 것은 만만치 않은 일이 될 것”이라면서 “대부분의 전문 연구자들이 60세 이상이라는 점에서, 나이 제한을 없앤 결정은 환영한다. 하지만 조사 기간도 짧을 뿐더러 조사관의 숫자가 다른 위원회에 비해 부족한 점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라도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진태 5·18 기념재단 상임이사는 “조사관 수가 너무 적다. 전문위원 제도 등을 실효성 있게 충분히 활용해 이를 보완해야 한다”며 “전문위원에는 5·18 전문가는 물론 군 전문가, 경찰수사관 등도 포함해야 하며, 이들에게 자문을 받는 수준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기록물 열람·조사기관 방문 등의 권한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별정직 공무원인 조사관의 구성은 대외협렵 담당부서와 3개의 조사과 등 크게 4개 부서에 34명의 조사관으로 구성된다.

먼저 언론과 국민에게 위원회 소식을 전하고 5·18민주화운동 관련 해외자료를 수집하는 일 등을 맡는 대외협력부서는 3명(4급·5급·7급 상당 각 1명)의 인원으로 구성된다. 이와 함께 실제 조사를 담당하는 3개의 조사과는 5·18 당시 발포 명령과 역사 왜곡, 민간인 학살과 암매장, 헬기사격 등과 관련한 진상규명 조사 등 실질적 조사 업무를 분담해 담당하게 된다.

채용절차는 ▲원서접수(1월 22일~29일)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2월 5일) ▲면접전형(2월 12일~13일) ▲최종합격자 발표(2월 25일) 순으로 진행된다. 조사관의 실제 활동은 빠르면 3월 초부터나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송선태 5·18진상조사위 위원장은 “한정된 시간과 인력으로 총체적 진실을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지만, 밝힐 수 있는 한 최대한 진상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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