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개정 청소년범죄 처벌 수위 강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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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개정 청소년범죄 처벌 수위 강화를
2020년 01월 14일(화) 00:00
청소년 범죄가 여전히 줄지 않고 있는 가운데 갈수록 흉포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광주에서 발생한 소년범 범죄 검거 수는 2018년 2438건(구속 24명), 2019년 2529건(23명)으로 연평균 2000여 건 씩 발생하고 있다.

같은 기간 소년범의 살인·강도·강간·절도·폭행 등 5대 범죄 검거 건수도 2018년 1623건, 2019년 1536건 등으로 다소 감소 추세지만 범행 수법이나 죄질은 해를 거듭할수록 흉포해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2년간 소년범죄 중 살인 사건은 없었지만, 지난해엔 무려 3명이 살인 혐의로 검거됐다. 소년범 강도 검거 건수도 2018년 9명에서, 지난해엔 27명으로 세 배나 늘었다.

소년법상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 검거 건수 역시 2018년 246명, 2019년 274명 등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미성년자 범죄가 예전과 달리 갈수록 지능화·흉포화하고 있지만, 법적 처벌은 미미해 청소년 범죄를 사실상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행법에 따르면 만 14세에서 19세 미만까지의 청소년은 형사처벌을 받지만,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강력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보호자 위탁, 사회봉사 등 보호처분을 받는다. 특히 10세 미만은 보호처분도 받지 않는다.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일부 청소년들은 어리기 때문에 처벌받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버젓이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다. 따라서 소년법 개정을 통해 처벌 수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시대적 환경이 변한 만큼 죄질이 나쁜 소년범의 경우 처벌을 강화하고, 특히 14세 미만의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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