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수단, 해경청 등 첫 압수수색…'헬기이송 의혹'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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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수단, 해경청 등 첫 압수수색…'헬기이송 의혹' 수사
2019년 11월 22일(금) 16:56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 해양경찰청 본청 등을 압수수색한 22일 전남 목포해양경찰서 상황실 앞 복도에 기자들이 모여 있다. 특수단은 이날 해경청 본청, 서해지방해경청, 목포·완도·여수 해양경찰서 등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각종 자료를 확보 중이다. /연합뉴스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특수단)’이 22일 해양경찰청 본청 등에 대한 첫 압수수색에 나서며 강제 수사에 돌입했다.

특수단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목포·완도·여수 해양경찰서 등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각종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특수단은 서해해경청과 목포해경의 상황실 등지에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참사 당시 상황을 담은 기록과 함정 근무자 명단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압수수색 대상에는 당시 구조 현장 지휘선인 목포해경 소속의 3009함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단은 3009함의 입항 여부를 파악 중인데 항박일지와 채증 영상 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압수수색은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일명 특조위 2기)에서 최근 발표한 ‘헬기 이송 의혹’과 ‘폐쇄회로(CC)TV 조작 의혹’ 등을 먼저 규명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해당 의혹들은 조사 내용이 발표된 지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았고, 사건 관련자들의 증거인멸 우려가 상대적으로 더 커 보인다는 점에서 첫 수사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돼 왔다.

특히 ‘헬기 이송 의혹’은 해경이 세월호 참사 당일 물에 빠진 학생 임모군을 헬기로 신속하게 이송하지 않고 선박으로 옮기다가 결국 숨지게 했다는 특조위 2기의 지난달 조사결과 발표를 통해 제기됐다.

CCTV 조작 의혹은 참사 당시 해군과 해경이 세월호 CCTV의 DVR(CCTV 영상이 저장된 녹화장치)을 조작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특조위 2기가 지난 4월 발표하면서 불거졌다.

이번에 완도·여수 해경이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도 이런 관측을 뒷받침한다. 임군은 당시 헬기 대신 P정(선박)을 이용했는데, 헬기에는 임군 대신 당시 김석균 해경청장과 김수현 서해해경청장이 탔다고 특조위는 발표했다.

해당 P정은 여수해경 소속이었고, 당시 진도 지역을 관할하던 목포해경뿐만 아니라 여수·완도 등에서도 함정이 출동했었다.

특수단은 이날 확보한 각종 자료를 분석해 임군을 제때 헬기로 구조하지 못했다는 의혹의 실체적 사실관계 등을 살필 방침이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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