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규제자유특구’ 지역 혁신 성장 견인차로
  전체메뉴
새 ‘규제자유특구’ 지역 혁신 성장 견인차로
2019년 11월 14일(목) 04:50
광주와 전남이 규제의 제약 없이 혁신 기술을 시험할 수 있는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됐다. 광주는 무인 저속 특장차, 전남은 에너지 신산업이 주요 사업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그제 국무총리 주재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심의를 거쳐 광주 광산구 진곡산단과 북구 첨단산단 등 7개 구역 16.79㎢를 ‘무인 저속 특장차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했다.

이곳에서는 무인 노면 청소와 생활 폐기물 수거 차량 등 공공 서비스용 무인 특장차를 실증 시험하고 차량 운행 데이터를 분석·활용하는 빅 데이터 시스템을 구축하게 된다. 내년부터 2023년까지 46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무인차의 상용화를 검증하는 것이다.

전남에서는 빛가람 혁신도시를 비롯한 나주 에너지 밸리 일대 19.94㎢가 ‘에너지 신산업 규제자유특구’로 선정됐다. 여기에선 녹색에너지연구원 주관으로 한전 등 16개 기업들이 참여해 현재 송전 방식인 교류(AC)에 비해 안전하고 효율적인 중압 직류(MVDC) 전송의 안정성을 실증한다. 이 사업에는 390억 원이 투입된다. 특히 전남은 지난 7월 영광·목포·신안 일대가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로 선정돼 전국에서 유일하게 두 개의 특구를 갖춘 지역이 됐다.

이들 특구에는 각종 규제 특례가 부여돼 그동안 불가능했던 혁신 기술을 제약 없이 개발하고 시험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정부는 특구 내 기업이나 연구기관 등에 연구 개발 자금을 비롯해 시제품 생산, 특허 획득, 판로 창출 등을 지원한다.

이번 특구 지정은 광주의 경우 자율 주행 자동차 상용화, 전남은 글로벌 에너지 허브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참여 기업들과 함께 신기술과 신산업을 선점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지역의 혁신 성장을 꾀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핫이슈

  • Copyright 2009.
  • 제호 : 광주일보
  • 등록번호 : 광주 가-00001 | 등록일자 : 1989년 11월 29일 | 발행·편집·인쇄인 : 김여송
  • 주소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금남로 3가 9-2)
  • TEL : 062)222-8111 (代) | 청소년보호책임자 : 채희종
  • 개인정보취급방침
  • 광주일보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