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헬기 그날 응급 학생 대신 간부 태웠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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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헬기 그날 응급 학생 대신 간부 태웠다니
2019년 11월 04일(월) 04:50
세월호 참사 때 해경 헬기가 위급한 학생 대신 청장 등 해경 간부들을 태웠다. 병원에 20분이면 갈 수 있는 헬기 대신 4시간 41분 걸리는 배를 타야 했던 학생은 끝내 생명을 잃고 말았다. 최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중간발표 내용이다.

위원회에 따르면 세월호 희생자인 A학생은 참사 당일 오후 5시 24분에 발견된 뒤 오후 5시 30분께 해경 3009함으로 올려졌다. 불규칙하지만 맥박도 잡혔던 A학생의 모니터를 함께 지켜보던 응급센터 의사는 심폐소생술을 지속하면서 병원으로 응급 이송하라고 지시한다.

그러나 이날 오후 5시 40분께 3009함에 내린 헬기는 4분 뒤 A학생이 아닌 김수현 당시 서해해양경찰청장을 태우고 떠났다. 또 오후 6시 35분에도 또 다른 헬기가 착함했지만 오후 7시께 김석균 해양경찰청장을 태우고 돌아간다. 결국 학생이 처음 발견됐을 때는 살아 있었고 의사 지시대로 헬기에 태웠으면 집에 돌아올 수 있었다는 말이니 이 얼마나 원통하고 분통스러운 일인가.

이제 세월호 전면 재수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는 것은 당연하다. 지난주에는 국민 고소·고발인 대회도 열렸다. 4·16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는 이날 대회에서 참사 발생 5년이 지나도록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지지부진한 상황을 규탄했다. 참석한 시민들도 “사랑하는 아이들을 죽게 만들고 진실조차 알게 하지 못하는 이들이 하늘 아래 고개를 쳐들고 여기저기 설치고 다니는 세상”이라며 분개했다.

유가족 측 뜻을 함께하며 자발적으로 참여한 국민 고발인만 4만 명에 육박한다. 재난 발생 시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첫 번째 의무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은 현실에서, 검찰의 세월호 전면 재수사가 더욱 절실해졌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당시 책임자를 철저히 가려내서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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