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교습 허용 시간 바꿔야” 시민단체, 조례 변경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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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교습 허용 시간 바꿔야” 시민단체, 조례 변경 요구
2019년 10월 18일(금) 04:50
9년째 제자리인 학원 교습 허용 시간을 현실에 맞게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7일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에 따르면 ‘광주시 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는 광주의 학원 교습시간을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초·중·고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밤 10시까지로 정한 것은 중·고교생보다 일찍 하교하는 초등학생과 유치원생이 장시간 교습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새벽 5시 이른 시간에 교습을 시작할 경우 어린이나 청소년의 수면방해 등 건강을 해칠 수 있고, 실제 그 시간에 운영하는 학원도 많지 않다는 점에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도 나온다.

시민모임 관계자는 “학교 급별 하교 시간 등을 고려해 유치원생, 초등·중학생에 한해 교습 종료 시점을 앞당기고 시작 시간도 오전 9시 이후로 일괄 변경해야 한다”며 “시교육청은 2010년 이후 9년간 유지한 조례를 변경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통계청 조사 결과 광주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017년 24만5000원에서 지난해 26만2000원으로 증가했고, 사교육 참여율도 68.7%에서 69.4%로 증가했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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