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수구선수 몰카 일본인 출국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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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수구선수 몰카 일본인 출국 정지
2019년 07월 16일(화) 04:50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출전한 여자 수구선수를 몰래 촬영하다가 적발된 일본인 관광객이 출국정지 조치됐다.

15일 출입국당국에 따르면 불법촬영 혐의를 받는 일본인 A(37)씨가 이날 오전 무안공항을 통해 일본으로 출국을 시도했으나 경찰의 긴급출국정지로 귀국이 무산됐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범죄가 의심되고 도주할 우려가 있는 외국인에 대해 긴급한 필요가 있으면 수사기관이 출입국 담당 공무원에게 긴급출국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수사기관은 긴급출국정지를 한 때부터 6시간 이내에 법무부 장관에게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

A씨는 전날 남부대에 설치된 광주세계수영대회 수구 경기장에서 불특정 다수 여자 선수를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상 카메라등 이용촬영)를 받는다. 특히 A씨는 스트레칭하는 뉴질랜드 선수들의 신체 하반신을 집중적으로 촬영한 것으로 보인다. 고성능 디지털카메라로 선수들의 특정 부위를 찍는 A씨 행동을 수상히 여긴 뉴질랜드 선수의 가족이 보안요원에게 알렸다.

경찰은 현장에서 다른 관중의 신고를 받고 A씨를 임의동행해 한 차례 조사했다. 그러나 A씨가 혐의를 부인함에 따라 추가 피의자 조사와 디지털 포렌식 등 증거 수집이 더 필요하다고 보고 출국을 제지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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