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D -127 … 시험장 전자기기·전자담배 반입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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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D -127 … 시험장 전자기기·전자담배 반입 불가
11월 14일 시행…EBS 교재·강의 연계율 70% 전년 동일
한국사 불응시 수능 무효…천재지변 대비 예비문항 준비도
2019년 07월 09일(화) 04:50
오는 11월 14일 예정된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 세부계획이 나왔다. 올해는 수험생들이 탐구영역 문제지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측면에 색인 표기를 넣는 등 실수를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한다.

8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가 공고한 2020학년도 수능시험 시행 세부계획에 따르면 수능 응시원서 접수 기간은 8월 22일부터 9월 6일까지 12일간이다.

성적통지표는 12월 4일까지 배부될 예정으로 재학생은 재학 중인 학교, 졸업생·검정고시생 등은 원서를 낸 기관에서 받으면 된다.

졸업생·검정고시생 편의를 위해 재학생을 제외한 모든 수험생은 수능 성적 온라인 제공 사이트에서 성적통지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수험생이 시험장에서 휴대할 수 있는 물품은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흑색 연필, 흰색 수정테이프, 지우개, 흑색 0.5mm 샤프심 등이다.

통신·결제·블루투스 기능이 있거나 전자식 화면표시기(LCD·LED 등)가 있는 시계는 시험장에 반입할 수 없다. 시침·분침(초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로 통신·결제기능과 전자식 화면표시기가 모두 없어야 휴대할 수 있다.

전자담배 및 가열담배(궐련형 전자담배), 통신·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 모든 전자기기가 시험장 반입금지 물품이다.

영어영역과 한국사 영역은 절대평가로 치러진다. 이들 두 영역은 성적통지표에 절대평가 등급만 표시되고 표준점수 등은 제공되지 않는다.

한국사 영역은 필수 응시 영역이고, 나머지 영역은 전부 또는 일부 영역을 선택해 응시할 수 있다. 한국사 영역에 응시하지 않으면 수능 응시 자체가 무효 처리되고 성적통지표도 받을 수 없다.

EBS 교재·강의 연계율은 전년도와 같이 문항 수 기준으로 70% 수준으로, 4교시 탐구영역과 5교시 제2외국어/한문 영역 문제지는 영역별로 합권 1권으로 제공된다.

올해부터는 제2선택을 먼저 풀었다가 제1선택 답란에 잘못 표기하는 등 실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성명·수험번호 기재란 옆에 ‘제 ( ) 선택’ 같은 형태로 해당 과목이 몇 번째 선택과목인지 기재하는 자리가 생긴다.

특히 탐구영역의 OMR 답안지에도 제1선택 과목 답란과 제2선택 과목 답란을 다른 색으로 인쇄하고, 문제지 측면에도 과목명이 색인 형태로 표기해 학생들이 해당 과목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수능일 전후 지진 발생 등에 대비한 예비문항도 준비한다. 천재지변, 질병, 수시모집 최종합격, 입대 등으로 수능을 보지 못한 수험생은 11월 18일∼22일 원서를 접수한 곳에 신청하면 응시료 일부를 환불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법정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포함)은 응시료가 면제된다.

점자문제지가 필요한 시각장애 수험생 중 희망자에게는 화면낭독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와 문제지 파일 또는 녹음테이프가, 2교시 수학 영역 때는 점자정보단말기가 제공된다.

시험시간과 영역별 문항 수 및 배점, 시험실당 수험생수(28명 이하), 시험편의 제공 대상자, 채점 등 시험시행 과정은 전년도와 동일하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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