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와의 ‘계약 기준’ 제시해 비리 차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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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와의 ‘계약 기준’ 제시해 비리 차단한다
광주시교육청, 공사·용역·물품계약 등 안내한 ‘계약실무편람’ 발간
2019년 05월 01일(수) 15:54
광주시교육청(교육감 장휘국)은 학교 등 교육 현장에서 업체 등과 다양한 계약을 진행할 때 지켜야 할 기준을 책자로 발간해 배포했다고 1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각급 학교와 기관에서 근무하는 계약업무 담당자들의 업무부담 경감과 전문성 향상을 위해 ‘2019 계약실무편람’ 책자를 900부 발간했다. 이후 관내 유·초·중·고교 전체 학교와 본청, 직속기관 등에 지난 한달간 배부를 완료했다.

편람에는 계약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풀어 알려주던 이전 지침서와 달리 필요한 내용만 사업별로 매뉴얼화했다. 또 실무적 예시를 함께 제시했으며, 현장에서 이용하는 나라장터(G2B)와 학교장터(S2B) 공고부터 계약체결까지 전 과정을 담았다. 일선 계약담당자들이 편람을 보고 바로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는 게 시교육청의 설명이다.

주요 내용은 ▲계약일반 ▲계약업무 세부절차 ▲공사계약 ▲용역계약 ▲물품계약 ▲S2B 계약절차 ▲참고자료 등이다. 편람 원문은 시교육청 누리집 입찰정보자료실에 게시해 누구나 참고·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정은남 시교육청 계약담당 사무관은 “이번에 발간한 계약실무편람은 학교와 일선기관에서 근무하는 계약담당자들이 그동안 요구해왔던 사항을 중심내용으로 구성해 활용도와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본다”며 “명확한 기준 제시로 학생 중심 계약 실현과 비리를 원천 차단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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