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F인증에 발목 잡힌 공공건축물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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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F인증에 발목 잡힌 공공건축물 방치
절차 까다롭고 기간 길어 공기 1년 이상 지연 다반사
건축법 기준 외 요구도…유니버설 정책으로 개선해야
2026년 03월 13일(금) 16:15
‘도시재생 플랫폼’ 사업을 진행하는 장흡읍사무소 인근 칠거리 전경.
장애인과 노인 등 교통약자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을 위해 마련된 공공건축물 까다롭고 복잡한 공공건물 BF(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절차가 까다로운 데다 공기 지연 등 역기능도 있어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장흥군 등 일선 지자체 시설 사업부서 공무원들에 따르면 지역 공공건축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BF 인증절차와 관련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건축물 설계단계부터 준공에 이르기까지 인증을 받는 기간이 길어 공사가 지연되고, 인증절차 과정에서 불필요한 공간 등으로 BF기관과 마찰이 빚어지고 있다.

장흥군의 경우 현재 공모사업을 통해 확정된 도시재생분야와 신활력분야 등 6건에 대한 공공건축물을 시행하고 있다.

장흥군이 1970년대 명성을 떨친 장흥읍사무소 주변을 ‘도시재생 르네상스’로 만들기 위해 ‘도시재생 플랫폼’ ‘역사카페’ ‘창업지원플랫폼’ ‘거점상가’ 등의 건물용도로 활용하기 위해 공사를 완료했지만, 이 가운데 도시재생 플랫폼 일부만 주민역량 강화공간으로 쓰고 있을 뿐 나머지 건물들은 그대로 방치된 상태다. 특히 이들 사업을 추진하는데 첫 번째 설계단계 예비인증을 받기 위해 제출서류작성→예비인증신청서→인증심사단심사→인증심의위원회심사 등의 6개월 검토과정을 거쳐야 해 설계가 시작돼 건물이 착공하기까지는 1년 이상이 소요된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공사를 진행한 공무원 A씨는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BF기관로부터 보완요구가 수차례 이어지는 등 중간점검을 받아야 해 2년여 예정 기간이 끝나고 최소 1년 이상이 지나야 본인 증서를 받는 것이 현실이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런 사정을 모르는 지역 주민들은 해당 지자체가 국·도비 공모사업을 따와서 실적 쌓기식 생색만 내고 예산만 낭비하고 있다고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사용자를 중심으로 건물구조가 바뀌는 추세인 만큼 이제는 정부가 나서 BF인증제도 장·단점을 고려해 더욱 현실적 가이드라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와 관련 박신주 장흥군 건설도시과장은 “공공건물 구조가 단순한 교통약자 계층의 편의시설을 뛰어넘어 모든 사람을 위한 유니버설 디자인 정책으로 개선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BF 인증제도=어린이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비롯한 모든 국민이 지역 및 개별시설을 접근·이용·이동함에 있어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하고자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가 공동 부령으로 운영하는 제도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제3항에 해당하는 건축물과 공원시설은 의무적으로 인증하게 되어 있다.

/장흥=김용기 기자·중부취재본부장 kykim@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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