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광주시, 석유 불법유통 뿌리 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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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광주시, 석유 불법유통 뿌리 뽑는다
무자료 거래·매출 누락·부당 폭리 등
탈루·불법 행위 확인시 세무조사 전환
2026년 03월 10일(화) 18:55
10일 오후 광주시 북구 석곡동 소재 알뜰 주유소에서 조금이라도 싼 가격의 기름을 넣으려는 차량들이 길게 늘어서 있다./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지방국세청 등 전국 7개 국세청이 이란전쟁발 혼란에 편승해 부당하게 석유 가격을 올리고, 가짜 석유 제조·유통, 정량 미달 판매 등 불법 유통에 나선 사업자들을 강력 단속한다.

심욱기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은 10일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기자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불법 유류 유통 집중점검 계획을 브리핑했다.

국세청은 10일부터 광주지방국세청 등 전국 7개 지방국세청·133개 세무서 인력 300여명을 동원해 주유소 등을 상대로 집중점검한다. 점검 대상은 유류 가격 상승에 편승한 폭리 업자들이며, 우선 이날부터 이틀간 전국 18곳을 점검하고 단속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집중 점검 대상은 높은 가격 판매 후 매출 과소 신고 및 누락, 석유류 무자료·위장·가공거래, 가짜 석유 제조·유통 및 면세유 부당유출 등이다. 탈세나 불법 유통 행위가 확인되는 곳은 즉시 세무조사로 전환하는 한편 사법 조치 등 강도 높게 대응하겠다는 국세청의 설명이다.

국세청은 또 이르면 이번주 시행 예정인 석유 최고가격제을 비롯한 논의 중인 유류세율 인하 등도 사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광주시도 이날부터 이란 전쟁 관련 건전한 석유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석유판매업 합동점검’에 나선다.

시는 주유소 석유가격 급등으로 가짜 석유 제조·유통, 정량 미달 판매 등 법령상 금지 행위가 우려됨에 따라 자치구, 한국석유관리원과 합동반을 구성하고, 가격이 안정될 때까지 현장 점검을 시행할 계획이다.

합동점검은 고위험군 석유판매업소(일반대리점, 주유소 등)를 대상으로 이뤄지며, 가짜·품질 부적합 석유 판매, 정량 미달 판매 등 불법 유통행위를 단속한다.

광주시는 다만 이번 점검이 암행점검은 아니며 사전에 주유소측에 점검 서류 준비 등을 공지한 뒤 불법유통 행위 등을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손두영 광주시 인공지능산업실장은 “유가상승에 편승해 폭리를 취하고 불법 유통행위를 하는 업자들을 엄중히 단속할 계획”이라며 “특히 적발된 위반 업소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라 법적 조치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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