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두환 회고록’ 손배소 12일 선고
전두환씨 일가가 ‘전두환 회고록’ 출판을 금지하고 5·18민주화운동 관계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취지의 소송과 관련, 오는 12일 대법원 최종 판단이 내려진다.
해당 재판의 쟁점이 되는 회고록 내 ‘북한군 개입설’과 ‘헬기 사격 부정론’, ‘자위권 발동에 따른 발포설’ 등 왜곡·폄훼 주장에 대한 최종 확정 판결이라는 점에서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오는 12일 오전 11시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전두환 회고록에 대한 출판금지·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 재판을 연다.
지난 2022년 10월 19일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이후 3년 4개월만이다.
해당 소송은 지난 2017년 6월 5·18기념재단 등 4개 단체와 고(故) 조비오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가 전씨와 그의 아들 전재국 씨를 상대로 냈다.
5·18재단 등은 전씨가 2017년 4월 출간한 회고록에서 5·18을 비하하고 피해자를 비난했다는 이유로 역사적 책임을 묻고자 민·형사 소송을 동시에 제기했다. 회고록에서 전씨는 5·18 ‘북한군 개입설’, ‘헬기 사격 부정론’, ‘자위권 발동에 따른 발포설’ 등을 주장했다.
앞선 1·2심 재판부는 모두 회고록 내용이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허위 사실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전씨의 소송 승계인인 부인 이순자씨와 출판자인 전재국씨에게 5·18 단체 4곳에 각각 1500만원, 조 신부에게는 1000만원 등 총 7000만원을 배상할 것을 주문했다. 출판금지 청구에 대해서도 회고록 중 5·18을 왜곡하는 51개 표현을 삭제하지 않고는 출판·배포를 금지하도록 명령했다.
이 재판에 대해 확정판결이 내려지면, 5·18 진상에 대한 법적 사실관계를 정립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김정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변호사는 “이번 민사 재판은 전씨 사망으로 공소기각된 형사 재판 증거들을 전부 승계받아 이뤄지고 있는 만큼, 북한군 개입설을 비롯한 수많은 진상규명 쟁점들을 결론지을 재판”이라며 “민주주의와 역사 정의에 대한 판단이 대법원에서 4년 가까이 지체된 것은 아쉽지만, 진상규명에 한 걸음 다가가는 의미있는 판결이 내려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형사 재판에서는 전씨가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를 선고받았으며, 항소심은 피고인의 사망에 따른 공소기각 결정으로 종료됐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해당 재판의 쟁점이 되는 회고록 내 ‘북한군 개입설’과 ‘헬기 사격 부정론’, ‘자위권 발동에 따른 발포설’ 등 왜곡·폄훼 주장에 대한 최종 확정 판결이라는 점에서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 2022년 10월 19일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이후 3년 4개월만이다.
해당 소송은 지난 2017년 6월 5·18기념재단 등 4개 단체와 고(故) 조비오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가 전씨와 그의 아들 전재국 씨를 상대로 냈다.
5·18재단 등은 전씨가 2017년 4월 출간한 회고록에서 5·18을 비하하고 피해자를 비난했다는 이유로 역사적 책임을 묻고자 민·형사 소송을 동시에 제기했다. 회고록에서 전씨는 5·18 ‘북한군 개입설’, ‘헬기 사격 부정론’, ‘자위권 발동에 따른 발포설’ 등을 주장했다.
이 재판에 대해 확정판결이 내려지면, 5·18 진상에 대한 법적 사실관계를 정립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김정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변호사는 “이번 민사 재판은 전씨 사망으로 공소기각된 형사 재판 증거들을 전부 승계받아 이뤄지고 있는 만큼, 북한군 개입설을 비롯한 수많은 진상규명 쟁점들을 결론지을 재판”이라며 “민주주의와 역사 정의에 대한 판단이 대법원에서 4년 가까이 지체된 것은 아쉽지만, 진상규명에 한 걸음 다가가는 의미있는 판결이 내려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형사 재판에서는 전씨가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를 선고받았으며, 항소심은 피고인의 사망에 따른 공소기각 결정으로 종료됐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