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한국건설 회생계획안 인가
건설 경기 침체로 자금난을 겪던 한국건설에 대해 법원이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
광주지법 파산1부(부장판사 유석동)는 지난 21일자로 한국건설 회생계획안 인가 공고를 냈다.
재판부는 지난 19일 한국건설 공동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된 데 따라 회생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
한국건설이 변제할 채권액은 총 2129억원으로 결정됐다. 채권자는 국세청, 지자체들, 은행, 하청업체 등을 포함해 2816명이다.
한국건설은 회생계획안을 통해 추후 여러 건설업체들과 합작(컨소시엄)해 신규 수주 또는 관급공사 등을 추진, 수익성을 개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 한국건설은 비업무용자산 등 담보목적물을 매각하는 등 방식으로 채권을 변제하겠다는 계획이다.
1984년 설립된 종합건설업체 한국건설은 지난해 시공 능력 평가에서 99위(2883억원)를 기록한 중견기업으로, 부채 2820억원을 갚지 못해 지난 2024년 4월 말 법인회생을 신청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광주지법 파산1부(부장판사 유석동)는 지난 21일자로 한국건설 회생계획안 인가 공고를 냈다.
재판부는 지난 19일 한국건설 공동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된 데 따라 회생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
한국건설은 회생계획안을 통해 추후 여러 건설업체들과 합작(컨소시엄)해 신규 수주 또는 관급공사 등을 추진, 수익성을 개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 한국건설은 비업무용자산 등 담보목적물을 매각하는 등 방식으로 채권을 변제하겠다는 계획이다.
1984년 설립된 종합건설업체 한국건설은 지난해 시공 능력 평가에서 99위(2883억원)를 기록한 중견기업으로, 부채 2820억원을 갚지 못해 지난 2024년 4월 말 법인회생을 신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