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한국건설 회생계획안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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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한국건설 회생계획안 인가
2026년 01월 26일(월) 20:05
건설 경기 침체로 자금난을 겪던 한국건설에 대해 법원이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

광주지법 파산1부(부장판사 유석동)는 지난 21일자로 한국건설 회생계획안 인가 공고를 냈다.

재판부는 지난 19일 한국건설 공동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된 데 따라 회생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

한국건설이 변제할 채권액은 총 2129억원으로 결정됐다. 채권자는 국세청, 지자체들, 은행, 하청업체 등을 포함해 2816명이다.

한국건설은 회생계획안을 통해 추후 여러 건설업체들과 합작(컨소시엄)해 신규 수주 또는 관급공사 등을 추진, 수익성을 개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 한국건설은 비업무용자산 등 담보목적물을 매각하는 등 방식으로 채권을 변제하겠다는 계획이다.

1984년 설립된 종합건설업체 한국건설은 지난해 시공 능력 평가에서 99위(2883억원)를 기록한 중견기업으로, 부채 2820억원을 갚지 못해 지난 2024년 4월 말 법인회생을 신청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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