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브로커’ 연루 광주 경찰관 항소심도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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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브로커’에게 금품 등을 제공받고 수사편의를 도와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 간부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진환)는 22일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로 기소된 전직 광주경찰청 소속 경정 A(6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60만원을 선고했다. 원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데 비해 벌금 액수가 다소 감형됐다.
뇌물 공여 혐의로 같이 재판을 받은 사건 브로커 성모(65·복역 중)씨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의 원심이 유지됐다.
A씨는 지난 2020년 6월께 광주 일선 서 수사과장으로 재직하던 중 코인 사기 범행으로 수사를 받던 탁모(46)씨의 수사 진행 상황을 성씨에게 알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성씨에게 600만원의 현금을 받고 추가로 골프와 식사 등 향응을 제공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A씨는 탁씨 사건 중 증언할 내용을 일러주거나 일부는 ‘혐의 없음’ 종결 처분될 것이라 귀띔해 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성씨가 돈을 전달 했다는 일시 그 장소에 간적도 없어 600만원을 제공받은 적이 없고, 부정처사를 한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해 왔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당시 수사과장 신분으로 성씨의 부탁에 따른 관련 사건기록을 수시로 열람하고 수사 상황을 보고받는 이례적 행동을 해 수사정보 제공을 추단케 한다”며 “A씨는 제3자가 정상적 방법으로는 취득할 수 없는 수사정보를 성씨에게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한편 성씨는 2020년부터 2021년 사이 가상화폐 사기범 탁씨로부터 13차례에 걸쳐 수사 무마 또는 편의 제공 명목으로 승용차와 17억42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3년 2개월에 추징금 17억1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광주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진환)는 22일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로 기소된 전직 광주경찰청 소속 경정 A(6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60만원을 선고했다. 원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데 비해 벌금 액수가 다소 감형됐다.
A씨는 지난 2020년 6월께 광주 일선 서 수사과장으로 재직하던 중 코인 사기 범행으로 수사를 받던 탁모(46)씨의 수사 진행 상황을 성씨에게 알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성씨에게 600만원의 현금을 받고 추가로 골프와 식사 등 향응을 제공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A씨는 탁씨 사건 중 증언할 내용을 일러주거나 일부는 ‘혐의 없음’ 종결 처분될 것이라 귀띔해 준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당시 수사과장 신분으로 성씨의 부탁에 따른 관련 사건기록을 수시로 열람하고 수사 상황을 보고받는 이례적 행동을 해 수사정보 제공을 추단케 한다”며 “A씨는 제3자가 정상적 방법으로는 취득할 수 없는 수사정보를 성씨에게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한편 성씨는 2020년부터 2021년 사이 가상화폐 사기범 탁씨로부터 13차례에 걸쳐 수사 무마 또는 편의 제공 명목으로 승용차와 17억42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3년 2개월에 추징금 17억1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