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지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 유예기간 27일 종료…571곳 전전긍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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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지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 유예기간 27일 종료…571곳 전전긍긍
2026년 01월 21일(수) 03:12
광주 지역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 유예기간이 오는 27일 종료되면서 공공기관, 아파트 등 다수 시설이 충전기 추가 설치에 곤란을 겪고 있다.

전남대병원은 주차장 1117면에 따라 22기를 설치해야 하지만 현재 2기만 갖춰 일주일 내 20기를 더 설치해야 하는 상황이다.

광주 전체 대상지 2681곳 중 998곳만 설치가 완료됐고, 571곳(36.3%)은 충전시설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로 기한 이후 이행강제금(기기당 20~50만원) 부과 대상이 된다.

전기차 충전시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차장 주차단위구획 50개 이상을 갖춘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100세대 이상) 등에 의무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보조금 지원 기준이 ‘스마트 제어 완속충전기’로 강화되고 설치에 대한 부담이 커져 시설 관리자들의 어려움이 크다.

지자체는 안내공문을 발송하고, 28일부터 현장 확인 후 최대 1년 시정기간을 부여하며 이후에도 미이행 시 강제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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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kwangju.co.kr/article.php?aid=1768818600794617006

/글·그래픽=이도경 기자 ldk6246@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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