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5만원 ‘찔끔’ 보상에 방식도 ‘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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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5만원 ‘찔끔’ 보상에 방식도 ‘꼼수’
보상안 발표에 소비자 분통
2025년 12월 29일(월) 20:05
광주 광산구 평동산단 내 쿠팡 광주물류센터의 모습.<광주일보 자료사진>
쿠팡이 지난달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한 달 만에 1조 7000억원에 달하는 보상안을 발표했지만, 고객 신뢰 회복은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관련기사 9면>

‘1인 당 5만원’ 수준의 쿠폰을 제공하는 보상안 대상자에 쿠팡 탈퇴 고객까지 포함했으나 쿠폰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선택이 아닌 쿠팡 사용이 필수적이고, 소비 수요가 적은 여행·명품 상품 등에 보상금이 집중됐기 때문이다.

쿠팡은 29일 “고객 신뢰 복원을 위해 1조 6850억원 규모의 보상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보상 대상자는 쿠팡 와우·일반·탈퇴 고객 등 3370만명으로 1인 당 5만원의 보상금을 지급받게 된다. 보상금은 각각 쿠팡 전 상품(5000원), 쿠팡이츠(5000원), 쿠팡트래블(2만원), 쿠팡알럭스(2만원) 상품 구입 시 사용할 수 있는 1회 구매 이용권 형태로 지급되며, 내년 1월 15일부터 순차적으로 배포할 예정이다.

해당 서비스들은 쿠팡이츠를 제외하면 쿠팡의 정기 구독 서비스를 사용하는 ‘와우 회원’은 물론 일반 회원도 모두 쿠팡 앱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쿠팡트래블은 쿠팡앱 내 여행상품 카테고리에, 쿠팡알럭스는 럭셔리 뷰티·패션 전문 쇼핑 카테고리에 포함돼 있다. 쿠팡이츠는 별도의 앱을 다운로드해야 하며, 쿠팡 회원의 경우 자동 연동돼 회원가입 절차 없이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여행전문인 쿠팡트래블과 명품 등을 취급하는 쿠팡알럭스를 사용하는 회원이 한정적인 탓에 쿠팡만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경우 실제 혜택은 5000원에 불과하다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탈퇴한 회원도 쿠팡에 재가입해야 보상안에 담긴 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반발을 사고 있다.

쿠팡은 향후 보상 대상자에게 문자를 통해 구매 이용권 사용을 순차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구매 이용권은 내년 1월 15일부터 쿠팡 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상품 구매 시 적용하면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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