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제차 뺑소니’ 운전자 징역 6개월 추가 구형
검찰,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검찰이 ‘외제차 뺑소니 사망 사고’를 내 대법원에서 징역 7년 6개월 확정판결을 받은 30대 고급외제차(마세라티) 운전자에 대해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추가로 구형했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9일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해 9월 24일 새벽 3시 10분께 광주시 서구 화정동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추돌해 1명을 숨지게 하고 1명에게 중상을 입힌 뒤, 지인 B, C씨에게 연락해 도피를 도울 것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사고 직후 차량을 버리고 지인 B씨의 벤츠 차량에 탑승해 함께 술을 마셨던 지인 C씨와 함께 대전으로 도주했다. 이후 인천공항, 서울 등지를 배회하다 범행 2일여만에 서울시 강남구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대포차를 빌려 준 B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이 구형됐으며, C씨는 재판에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선고공판 기일을 추후 정할 방침이다. 또 C씨에 대해서는 내년 1월 20일 재판을 속행하기로 했다. 한편 A씨는 도피 과정에서 지인에게 휴대전화(대포폰)를 빌려 줄 것을 요구한 혐의(범인도피교사)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스스로 도피한 것은 방어권 행사”라는 판단을 내렸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9일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해 9월 24일 새벽 3시 10분께 광주시 서구 화정동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추돌해 1명을 숨지게 하고 1명에게 중상을 입힌 뒤, 지인 B, C씨에게 연락해 도피를 도울 것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대포차를 빌려 준 B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이 구형됐으며, C씨는 재판에 불출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