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간병하다 살해한 아내 감형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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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간병하다 살해한 아내 감형 이유는?
항소심서 심신 미약 인정…광주고법, 징역 4년→3년 선고
2025년 12월 05일(금) 20:25
/클립아트코리아
남편을 간병하다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고의 교통사고를 내고 남편을 살해한 아내가 항소심에서 ‘심신미약’을 인정받아 감형받았다.

광주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의영)는 9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했던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6일 오전 11시 30분께 광주시 광산구 지죽동 동광산 톨게이트 인근 도로에서 고의 사고를 내고 남편 50대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사고 3개월여 전 B씨가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자 정성껏 간병을 했으나, 병세가 차도를 보이지 않으면서 본인도 지쳐 호흡곤란, 불면증 등에 시달리자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불면증, 우울증 등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으나, 자녀에게 부담을 지우기 싫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할지라도 간병과 보호가 필요한 배우자를 살해한 행위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면서도 “A씨는 의존적 성격 특성으로 인한 정신병적 우울증을 겪고, 불면증과 결합해 환각 증상이 동반된 심신미약의 상태로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음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원만한 부부 관계를 유지해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A씨 스스로도 반평생을 함께한 남편을 다름 아닌 자신의 손으로 살해했다는 죄책감과 고통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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