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월급 빼고 다 오르네”…월급 3% 오를 때 근로소득세 9% ↑
사회보험료·생계물가는 4% ↑
![]() /클립아트코리아 |
최근 5년간 직장인들의 월급보다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료, 필수생계비 증가 속도가 더 빨라 실질적인 체감 임금은 제자리걸음 중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른바 ‘유리 지갑’으로 불리는 노동자들의 부담이 구조적으로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4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에 따르면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2020년 352만 7000원에서 2025년 415만 4000원으로 연평균 3.3% 상승했다.
같은 기간 월급에서 원천징수되는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료 부담은 월 44만 8000원에서 59만 6000원으로 연평균 5.9% 늘어났다.
이로 인해 임금에서 세금·사회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12.7%에서 2025년 14.3%로 확대됐다. 월평균 실수령액은 같은 기간 307만 9000원에서 355만 8000원으로 연평균 2.9% 증가하는 데 그쳐 명목 임금 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했다.
특히 근로소득세 증가 속도가 가장 가팔랐다. 근로소득세는 2020년 13만 1626원에서 2025년 20만 5138원으로 연평균 9.3% 상승했다. 사회보험료도 같은 기간 31만 6630원에서 39만 579원으로 연평균 4.3% 늘었다. 항목별로는 고용보험료 상승률이 5.8%로 가장 높았고, 건강보험료 5.1%, 국민연금 보험료는 3.3% 상승했다.
여기에 필수생계비 물가 상승이 더해지면서 체감 소득을 더욱 압박하고 있다. 2020년 이후 필수생계비 물가는 연평균 3.9% 상승했다. 대분류별로는 수도·광열비가 연평균 6.1%로 가장 많이 올랐고 식료품·비주류 음료(4.8%), 외식(4.4%), 교통(2.9%), 주거(1.2%) 순이었다.
한경협은 이런 구조의 원인으로 ‘과표 기준 미조정’ 문제를 지목했다. 물가는 오르는데 소득세 과표구간이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사실상 세율이 인상되는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질 소득이 크게 늘지 않았어도 상위 과표구간이 적용되는 것이 대표적인 원인이다.
한경협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물가 상승에 따라 과표구간이 자동 조정되는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을 제안했다.
한경협은 “물가연동제 도입 시 세수가 감소할 우려가 있으므로 국내 소득세 면세자 비율을 일본과 호주 등 수준으로 낮춰 조세 기반을 넓히는 조치가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4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에 따르면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2020년 352만 7000원에서 2025년 415만 4000원으로 연평균 3.3% 상승했다.
이로 인해 임금에서 세금·사회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12.7%에서 2025년 14.3%로 확대됐다. 월평균 실수령액은 같은 기간 307만 9000원에서 355만 8000원으로 연평균 2.9% 증가하는 데 그쳐 명목 임금 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했다.
특히 근로소득세 증가 속도가 가장 가팔랐다. 근로소득세는 2020년 13만 1626원에서 2025년 20만 5138원으로 연평균 9.3% 상승했다. 사회보험료도 같은 기간 31만 6630원에서 39만 579원으로 연평균 4.3% 늘었다. 항목별로는 고용보험료 상승률이 5.8%로 가장 높았고, 건강보험료 5.1%, 국민연금 보험료는 3.3% 상승했다.
한경협은 이런 구조의 원인으로 ‘과표 기준 미조정’ 문제를 지목했다. 물가는 오르는데 소득세 과표구간이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사실상 세율이 인상되는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질 소득이 크게 늘지 않았어도 상위 과표구간이 적용되는 것이 대표적인 원인이다.
한경협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물가 상승에 따라 과표구간이 자동 조정되는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을 제안했다.
한경협은 “물가연동제 도입 시 세수가 감소할 우려가 있으므로 국내 소득세 면세자 비율을 일본과 호주 등 수준으로 낮춰 조세 기반을 넓히는 조치가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