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법 사업주 형사 책임 과도…처벌 중심 아닌 행정 제재 대체 필요”
광주 경제계 형벌 규제 개선 요구
올해부터 중대재해법 사업장 확대
“기업 활동 위축·고용 불안 우려돼”
올해부터 중대재해법 사업장 확대
“기업 활동 위축·고용 불안 우려돼”
![]() /클립아트코리아 |
광주 지역 경제계가 고용·노동 법령 전반에 과도한 형사처벌 조항이 집중돼 있다며 형벌 중심 규제의 개선을 요구했다. 특히 올해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5인 이상 상시 근로자 사업장으로 확대되면서 중소기업 부담이 한층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광주경영자총협회(광주경총)는 4일 “국내 고용·노동·산업안전 분야 법령에 있는 형벌 규정이 357개에 달하고 이 가운데 233개(65%)가 사업주를 직접 처벌하는 조항으로 확인됐다”며 “기업 활동 위축을 초래하는 형사 책임 구조가 지나치게 비대해졌다”고 밝혔다.
이번 분석은 고용안정, 고용차별 금지, 근로기준, 노사관계, 산업안전보건 등 5개 분야의 25개 법률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사업주 처벌 조항이 1개 이상 포함된 법률은 전체 25개 중 19개였다.
법률별로는 산업안전보건법이 82개로 가장 많았고 근로기준법 72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31개가 뒤를 이었다. 근로기준법의 경우 72개 형벌조항 중 68개(94%)가 사업주 처벌 규정이며, 채용절차법·남녀고용평등법·고령자고용법·기간제법·근로자참여법·중대재해처벌법 등은 형벌 적용 대상이 ‘사업주’로만 한정돼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광주경총은 “경미한 행위나 분쟁 여지가 있는 사안까지 형법으로 규율하면서 사용자들이 경영과 노무 관리 전반에서 소극적 태도를 보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경총은 특히 산업안전보건 분야에서 부담이 집중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올해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5인 이상’ 사업장까지 넓어지면서 광주·전남 지역의 소규모 제조업·서비스업 사업주들이 형사 처벌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는 것이다.
광주경총은 “중소기업이 처벌 위험을 줄이려면 의무 준수 수준을 넘어선 능동적인 안전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며 “안전 투자를 비용이 아닌 기업 경쟁력 확보 차원의 핵심 활동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형사 처벌 중심의 규제가 오히려 고용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광주경총 관계자는 “광범위한 형벌 규정은 기업들에게 불필요한 전과자를 양산하고 투자·고용 결정을 위축시켜 근로자 고용 불안으로 이어진다”며 “정부가 추진 중인 경제형벌 합리화 기조에 맞춰 고용·노동 관련 법령도 현실에 맞게 재정비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경총은 향후 정부와 국회가 형사처벌 조항을 행정 제재로 대체하는 ‘비범죄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형벌은 최후 수단으로 남겨두고 대부분의 노동 관련 의무는 교육·개선명령·행정벌 등 비형사적 규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 차에도 산업재해 사망자 수는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광주경총 관계자는 “법 집행의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처벌만 강화하는 방식의 접근은 한계가 있다”며 “중소기업 안전관리 역량 강화, 자금 조달 환경 개선, 안전 투자의 긍정적 인식 전환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광주경영자총협회(광주경총)는 4일 “국내 고용·노동·산업안전 분야 법령에 있는 형벌 규정이 357개에 달하고 이 가운데 233개(65%)가 사업주를 직접 처벌하는 조항으로 확인됐다”며 “기업 활동 위축을 초래하는 형사 책임 구조가 지나치게 비대해졌다”고 밝혔다.
법률별로는 산업안전보건법이 82개로 가장 많았고 근로기준법 72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31개가 뒤를 이었다. 근로기준법의 경우 72개 형벌조항 중 68개(94%)가 사업주 처벌 규정이며, 채용절차법·남녀고용평등법·고령자고용법·기간제법·근로자참여법·중대재해처벌법 등은 형벌 적용 대상이 ‘사업주’로만 한정돼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경총은 특히 산업안전보건 분야에서 부담이 집중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올해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5인 이상’ 사업장까지 넓어지면서 광주·전남 지역의 소규모 제조업·서비스업 사업주들이 형사 처벌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는 것이다.
광주경총은 “중소기업이 처벌 위험을 줄이려면 의무 준수 수준을 넘어선 능동적인 안전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며 “안전 투자를 비용이 아닌 기업 경쟁력 확보 차원의 핵심 활동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형사 처벌 중심의 규제가 오히려 고용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광주경총 관계자는 “광범위한 형벌 규정은 기업들에게 불필요한 전과자를 양산하고 투자·고용 결정을 위축시켜 근로자 고용 불안으로 이어진다”며 “정부가 추진 중인 경제형벌 합리화 기조에 맞춰 고용·노동 관련 법령도 현실에 맞게 재정비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경총은 향후 정부와 국회가 형사처벌 조항을 행정 제재로 대체하는 ‘비범죄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형벌은 최후 수단으로 남겨두고 대부분의 노동 관련 의무는 교육·개선명령·행정벌 등 비형사적 규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 차에도 산업재해 사망자 수는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광주경총 관계자는 “법 집행의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처벌만 강화하는 방식의 접근은 한계가 있다”며 “중소기업 안전관리 역량 강화, 자금 조달 환경 개선, 안전 투자의 긍정적 인식 전환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