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SRF 운영사 대표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 불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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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SRF 운영사 대표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 불구속 송치
2025년 10월 15일(수) 21:00
법적 기준치를 넘어선 악취로 고발된 광주시 남구 양과동 가연성폐기물 연료화시설(SRF) 〈광주일보 8월 7일 6면〉과 관련, 시설 운영사인 청정빛고을 측 대표가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광주남부경찰은 지난 13일 양과동 광역위생매립장 내 청정빛고을 대표 A씨를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SRF 시설에서 악취를 과도하게 배출해 주변 생활 환경에 위해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는 ‘비산먼지, 악취가 발생하거나 휘발성유기화합물, 대기오염물질 등이 배출돼 생활 환경에 위해를 미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광주시 등은 지난 6월부터 SRF 시설에 대해 오염도 검사를 실시한 결과, 복합악취가 법적 기준치(배출구 희석배수 500)를 수차례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시 남구는 검사 결과를 토대로 지난 8월 13일 청정빛고을을 광주남부경찰에 고발했다. /김진아 기자 jing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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