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지면] 육로로 이동이 가능한 섬인데…배송비 ‘추가 부담’하는 섬 주민들
  전체메뉴
[오늘의 지면] 육로로 이동이 가능한 섬인데…배송비 ‘추가 부담’하는 섬 주민들
2025년 09월 25일(목) 15:40
24일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온라인 연륙도서 추가 배송비 부과 점검 결과’에 따르면, 목포·여수·신안·고흥·완도 등 전남 지역 연륙섬을 비롯한 전국 10개 기초지자체 소속 39개 연륙섬 주민들이 온라인 배송 시 불필요한 추가 요금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섬과 육지를 잇는 다리가 이미 개통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섬 추가 배송비’를 내야 하는 실정인 것입니다.

이 같은 행위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규정한 ‘불공정 거래’에 해당합니다. 공정위는 지난 2023년 9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을 개정하며, ‘연륙교 개통으로 도선료 등 부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추가 배송비 부과를 금지한다’는 조항을 신설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서 의원이 온라인 쇼핑몰 18곳을 점검한 결과, 13곳이 여전히 지침을 위반해 추가 배송비를 받고 있었고, 12곳은 위반 사실이 적발된 뒤 개선 조치를 완료했으나, 1곳은 현재까지도 8개 기초단체 22개 연륙섬에 대해 추가 요금을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기사 본문 보기

http://www.kwangju.co.kr/article.php?aid=1758714600789844006

/글·그래픽=이도경 기자 ldk6246@kwangju.co.kr

핫이슈

  • Copyright 2009.
  • 제호 : 광주일보
  • 등록번호 : 광주 가-00001 | 등록일자 : 1989년 11월 29일 | 발행·편집·인쇄인 : 김여송
  • 주소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금남로 3가 9-2)
  • TEL : 062)222-8111 (代) | 청소년보호책임자 : 채희종
  • 개인정보취급방침
  • 광주일보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