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날에 80대 노모 폭행해 숨지게 한 60대 아들 2심도 징역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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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날에 80대 노모 폭행해 숨지게 한 60대 아들 2심도 징역 20년
2025년 09월 16일(화) 15:35
설날에 80대 어머니를 폭행하고 살해해 재판에 넘겨진 60대 아들이 2심에서도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의영)는 16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A(6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 1월 29일 새벽 0시 10분께 광주시 동구 학동의 한 아파트에서 같이 살고 있던 어머니 B(84)씨를 주먹, 공구 등으로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있다.

A씨는 고령에 치매 증상이 있는 어머니를 부양하기 힘들어지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이후 지인과 전화를 하면서 “어머니를 살해했다”고 밝혔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긴급체포됐다.

A씨는 “범행 당시 우울증과 음주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으나, 노모를 홀로 보살피게 된 지 보름 만에 반인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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