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 분양 사기 전 지역주택조합장 구속 송치
조합원 자격 미끼 30억 가로채
광주의 한 지역주택조합 전 조합장이 수십억원대 분양 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전 지주택 조합장 A씨를 구속 송치했다.
A씨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신이 조합장으로 있던 광주의 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단지 입주희망자 9명에게 ‘조합원 자격을 부여해 주겠다’고 속여 3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다른 사업과 관련해 투자 명목으로 2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는다.
A씨가 조합장으로 있던 지역주택조합은 미분양, 조합원 추가 분담금, 업무대행사 대표 사망 등 논란을 겪었으며, 아파트는 지난해 준공됐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전 지주택 조합장 A씨를 구속 송치했다.
A씨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신이 조합장으로 있던 광주의 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단지 입주희망자 9명에게 ‘조합원 자격을 부여해 주겠다’고 속여 3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조합장으로 있던 지역주택조합은 미분양, 조합원 추가 분담금, 업무대행사 대표 사망 등 논란을 겪었으며, 아파트는 지난해 준공됐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