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5·18 왜곡 도서 출판 지만원씨 5·18 관련자에게 1000만원씩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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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5·18 왜곡 도서 출판 지만원씨 5·18 관련자에게 1000만원씩 배상 판결
2025년 08월 21일(목) 11:15
북구 운정동 5·18 민주묘지에 위치한 5·18 기념탑. <광주일보 자료사진>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하는 내용을 담은 책을 쓴 ‘극우 논객’ 지만원씨가 5·18 관련자들에게 1000만원씩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홍기찬)는 21일 재단법인 5·18기념재단과 5·18 관련자 차복환, 홍흥준씨가 지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지씨가 원고들에게 각 1000만원씩을 배상하고, 지씨가 낸 도서와 동일한 내용을 인터넷에 개시하거나 제3자를 통해 추가 발행·배포할 시 각 위반행위 1회(1일)당 200만원씩을 원고에게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5·18기념재단은 지씨가 5·18 왜곡 도서 ‘5·18작전 북이 수행한 결정적 증거 42개’를 출판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책에는 차씨, 홍씨 등이 북한 고위층으로 활약한 특정 인물이며 5·18 당시 북한 특수군(광수)으로 광주에 침입했다는 등 취지의 내용이 실렸다.

앞서 수원지법 안양지원 제11민사부는 지난 1월 21일 해당 도서에 대해 출판·배포 금지 가처분을 인용하고 간접강제를 명령, 위반 시 1회(1일)당 50만 원의 제재금을 부과할 것을 주문했다. 지씨는 가처분에 대해 이의 신청을 했으나 지난 12일 기각됐다.

재판을 담당한 최기영 변호사는 “피해자들이 겪었던 피해에 비해 매우 적은 배상 금액이지만, 5·18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것 자체가 위법하다는 것을 단호하게 못박은 의미 있는 판결이었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5·18을 왜곡해 형사 고발된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 기관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지씨의 다른 도서에 대한 재판도 속도감 있게 진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강배 5·18기념재단 상임이사는 “법원의 이번 판단으로 더 이상 5·18을 폄훼·왜곡하고 모독, 조롱하는 일이 없어지길 바란다”며 “재단은 시민들이 5·18에 대한 왜곡 행위를 추가 제보해 주는 대로 즉각적인 법적 대처에 나서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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