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 광산 어룡·삼도동, 나주, 함평 특별재난구역 선포
![]() 앞선 폭우 때 함평군 함평읍 5일 시장과 읍내 상점 일대에 물에 쓸려온 플라스틱 통, 야채 박스, 전자기기 등 각종 집기류와 생활 폐기물이 어지럽게 널려 있는 모습. <광주일보 자료사진> |
‘괴물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광주시 북구, 광산구 어룡동·삼도동, 나주, 함평 등 전국 36곳이 특별재난구역으로 추가 선포됐다.
6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16∼20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전국 16개 시·군·구와 20개 읍·면·동 등 36곳을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밝혔다.
대상 지역은 광주 북구, 나주·함평, 경기 포천, 충남 천안·공주·아산·당진·부여·청양·홍성, 경북 청도, 경남 진주·의령·하동·함양 등이다.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집중호우로 주택·상가·농경지 침수와 도로·제방 유실 등 광범위한 재산 피해가 발생한 데 따라 중앙합동조사단의 피해 현장 확인과 피해액 산정,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재난지원금·시설복구비 등 지방자치단체의 복구비 부담이 대폭 경감되고, 피해 주민들은 국세·지방세 감면 및 납부 유예, 건강보험·국민연금 보험료 경감, 전기·통신·도시가스 요금 감면 등 다양한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광주·전남은 지난 17일 하루동안 각 420㎜와 550㎜의 집중호우가 쏟아져 많은 피해를 입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6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16∼20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전국 16개 시·군·구와 20개 읍·면·동 등 36곳을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집중호우로 주택·상가·농경지 침수와 도로·제방 유실 등 광범위한 재산 피해가 발생한 데 따라 중앙합동조사단의 피해 현장 확인과 피해액 산정,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재난지원금·시설복구비 등 지방자치단체의 복구비 부담이 대폭 경감되고, 피해 주민들은 국세·지방세 감면 및 납부 유예, 건강보험·국민연금 보험료 경감, 전기·통신·도시가스 요금 감면 등 다양한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