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1주년 추모식 추진 구속 고교생들 44년만에 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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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1주년 추모식 추진 구속 고교생들 44년만에 면소
2025년 07월 07일(월) 20:35
5·18민주화운동 1주년인 1981년에 희생자를 위한 추모식을 추진했다는 이유로 구속된 고등학생들이 44년만에 면소 판결을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단독 김호석 부장판사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A(61)씨, B(62)씨 등 3명에 대한 기소를 면소했다고 7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1981년 5월 17일께 광주시 북구 임동 전남고 운동장에서 전교생에게 검은 리본을 달게 하고 추모식을 열겠다는 계획을 세웠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장에는 A씨 등이 1981년 4월부터 광주시 내 각 고등학교에 유인물을 살포해 시위를 일으킬 목적으로 시국선언문을 만들고, 같은 해 5월 이를 배포해 시위를 선동했다는 등 내용이 담겼다. B씨의 경우 같은 달 16일 전남고에서 애국조회가 끝난 직후 단상으로 올라가 마이크를 잡고 연설을 하며 시위를 선동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광주지법은 1981년 12월 A씨 등에 대해 모두 유죄를 인정하고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에 처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듬해인 1982년 광주지법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판결은 확정됐다.

피고인들은 지난 2월 재심을 청구했으며, 광주지법은 A씨 등이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에 따라 재심 대상에 해당된다고 보고 재심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A씨 등에 대한 공소사실에 적용된 법은 부당한 처벌 조치라는 반성적 고려에 의해 폐지됐다”며 “A씨 등의 행위는 5·18을 전후해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의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는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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