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소각장 재추진 논란…전국 의료폐기물 반입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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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소각장 재추진 논란…전국 의료폐기물 반입 우려
반려동물장묘업체, 대양산단 내 소각시설 설립 사업계획서 제출
하루 48톤 처리 가능…행정구역 제한 없고 환경평가 대상도 제외
감염병 병원균 전파 등 우려…업체 측 “법적 문제 없이 절차 진행”
2025년 06월 22일(일) 19:45
/클립아트코리아
목포시 대양산업단지 내에 의료폐기물 소각 시설을 설립하는 사업이 재추진 절차에 돌입하자 시민들과 환경단체 등의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2일 목포환경운동연합과 민주노동당 목포지역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난 11일 목포시의 한 반려동물장묘업체 A업체가 영산강유역환경청에 목포시 대양동 동물화장장부지에 의료폐기물 소각장을 설치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A업체는 대양동 반려동물 화장 시설 부지에 하루 48t용량의 의료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소각장을 설치하는 안을 계획하고 있다.

1일 소각용량이 100t미만일 경우 사업 인·허가 전, 사업의 환경적 영향(대기, 수질, 토양, 생태, 소음 등)을 정밀 예측·평가하고 저감방안을 마련해야하는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지 않고 주민공람 및 협의 절차도 의무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게 민노당 등의 지적이다.

이 때문에 해당 시설이 지역주민의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줄 수 있는 데도, 주민의견조차 수렴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사업 추진이 이뤄지고 있다는 게 환경단체측 주장이다.

목포지역위원회는 해당 부지에 이미 소각장, 매립장, 도축장 등 일명 혐오시설이 밀집돼 있는 만큼, 외부에서 의료폐기물까지 반입한다는 것은 지역사회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또 소각장 설치 시 행정구역 제한 없이 전국에서 의료폐기물을 반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근에 감염병 병원균이 전파되거나 대기오염물질이 다량 배출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여인두 목포지역위원회 위원장은 “의료폐기물에는 인체조직, 동물실험 사체 등 고위험 감염물질이 포함돼있을 수 있다” 며 “하물며 일반 쓰레기도 소각 과정에서 다이옥신 등 발암물질 등 배출 우려로 주민 공청회 등을 반드시 여는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추진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앞서 A업체는 지난해 11월 19일 해당 사업계획서를 환경청에 제출했다가 보완 제출을 요구받았다. A업체는 기한 내에 보완 제출을 하지 않아 지난 2일 사업계획을 취하 당했다.

환경운동연합 등은 A업체가 외부 반발을 감안해 “환경영향평가에 준하는 사전환경성 검토를 했다”고 설명한 것과 관련, “사전환경성검토는 계획 수립단계 또는 인·허가 전 입지의 타당성과 대안 검토 중심으로 이뤄질 뿐 소각시설 가동 이후 영향에 대해서는 미리 예측할 수 없다”며 예방적 차원의 종합적인 영향평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A업체측은 “의료폐기물은 밀봉상태로 철저하게 관리 이동되기 때문에 유해물질이 유출될 일이 없으며 환경청의 보완 요청에 따라 사전환경성 검토를 마쳤다”고 주장했다.

A업체 관계자는 “남는 부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이라며 “법적으로 문제 없이 절차를 밟아가고 있으며, 유해물질이 검출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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