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공유 조례 제정으로 소멸위기 극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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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공유 조례 제정으로 소멸위기 극복
2025년 06월 16일(월) 00:00
전남 일부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개발이익 공유 조례가 지방 소멸위기를 극복할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개발이익 공유 조례는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에서 발생한 이익을 사업자가 주민들과 일정 부분 나눠 갖도록 하기 위해 자치단체가 제정하는 것을 말한다. 사업자 입장에선 인허가 과정에서 주민들의 반대 여론이 줄어 사업에 속도가 붙고 주민들은 재생에너지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일부를 갖게 돼 ‘윈-윈’하는 구조다.

전남에선 2018년 신안군이 처음 제정했는데 이 조례를 근거로 주민들에게 ‘태양광 연금’을 지급하면서 인구가 늘어나는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조례에 보상 대상과 구간을 정해 두고 지역 주민이 직접 조합에 참여해 일정 부분 지분을 가지고 발전 수익을 받도록 명시해 자라도와 안좌도 등 6개 섬 주민에게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220억원의 수익을 배분했다.

신안군의 성공을 지켜 본 무안과 영광 등 인근 5개 시군도 개발이익 공유 조례를 제정했고 전남도도 2023년 광역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관련 조례를 제정해 일선 시군에 조례 도입을 장려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재생에너지 관련 정책에 제동을 걸면서 추가로 조례를 제정하는 시군이 나오지 않았는데 이젠 재생에너지 정책에 공을 들이는 새 정부가 출범한 만큼 개발이익 공유 조례를 도입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신안군의 태양광 연금은 이재명 대통령도 관심을 보이고 있는 성공적인 정책이다. 전남은 태양광과 풍력 등 국내 재생에너지 잠재량의 16%를 보유할 정도로 천혜의 여건을 갖추고 있다. 이런 여건을 재생에너지 사업으로 연계시키려면 법적 장치인 조례 제정이 선행돼야 한다. 주민들의 소득을 높이고 인구 증가 효과도 확인된 만큼 지역소멸 위기 대응 차원에서라도 적극적으로 조례 제정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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