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년 표류’ 무등산 온천 개발, 결국 ‘없던 일’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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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년 표류’ 무등산 온천 개발, 결국 ‘없던 일’ 되나
광주시, 운림온천 온천원보호지구 해제 의견 청취 공고
환경단체 반발·온천법 개정 14년만에 사업 백지화 수순
2025년 06월 09일(월) 20:35
광주 동구 운림온천 예정 부지(노란 점선 안).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35년 간 개발 ‘설’이 끊이질 않았던 광주 동구 운림온천지구 개발 사업이 끝내 무산될 것인지 주목된다.

광주시는 9일 ‘동구 운림온천 온천원보호지구 지정 해제를 위한 주민 의견 청취 공고’를 냈다. 지난해 7월 광주시 동구가 운림온천에 대한 ‘온천발견신고 수리’를 취소한 데 이어 같은 해 10월 온천원보호지구 해제 요청을 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지정 해제 절차가 이뤄지면 개발 사업이 백지화 수순을 밟게 되는 셈이다.

무려 30년 간 추진 여부를 놓고 설왕설래했던 운림온천 온천원보호지구는 광주시 동구 운림동 산94번지 일대 지정된 40만여㎡ 부지로, 해당 구역은 온천개발계획에 따라 토지용도가 결정되며, 용도 이외의 개인적 개발행위 등 재산권 행사가 제한된다.

운림온천 개발 사업은 지난 1990년 광주시가 ㈜프라임월드로부터 온천공 발견 신고를 받은 뒤, 해당 부지를 온천원보호지구로 지정하면서 시작됐다.

㈜프라임월드 측은 이후 외국 자본을 유치해 운림온천 온천원보호지구 일대에 호텔 등 숙박시설, 상업시설, 관광·휴게시설 등 주차장 등을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안을 추진했으나, 무등산 생태계를 훼손하고 수질오염 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환경단체와 시민 반대에 부딪혔다.

㈜프라임월드는 수차례 개발계획 변경 신청을 광주시에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해당 부지는 지금까지도 미개발된 자연녹지 상태로 남아 있다.

광주시 동구는 지난 2010년 개정된 온천법에 따라 수리 취소를 했다는 입장이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온천발견신고 수리 후 3년 이내에 개발계획 승인 또는 보호구역 지정 신청이 이뤄지지 않으면 수리를 취소해야 한다.

동구는 관광 자원으로서의 가능성을 고려해 법적 기한인 3년을 훨씬 넘긴 14년 동안 수리 취소를 유예해 온 만큼 더이상 수리를 늦출 명분이 없다는 입장이다. 행안부가 수리 취소와 관련, 자문 의견으로 “너무 오랜 기간이 지나 더는 유예할 수 없다”고 답변한 점도 반영했다.

㈜프라임월드 측은 그러나 지난해 4월 국립공원공단과 위원회 논의를 진행하고 같은 해 10월 공원계획변경 신청을 내는 등 공원사업시행 허가 절차를 지속적으로 밟아온 점을 들어 국립공원공단의 변경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다시 절차를 밟겠다는 구상이다.

동구 관계자는 “온천은 관광자원으로서 잠재력이 큰 만큼 개발을 기대해왔지만, 법적 기한을 넘겨 더는 미룰 수 없었다”며 “법 개정 이후에도 개발 가능성을 열어두고 충분히 기다려준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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