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여학생 ‘묻지마 살인’ 박대성 항소심도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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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 도심에서 ‘묻지마 범행’으로 10대 여성을 숨지게 한 박대성(31)씨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진환)는 지난 1일 살인 등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박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박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박씨는 지난해 9월 26일 새벽 0시 40분께 순천시 한 병원 주차장에서 친구를 배웅하고 귀가하던 A(17)양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항소심에서 ‘심신 미약’ 등을 이유로 1심 양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살인의 동기도 납득하기 어려우며 재범 위험성도 매우 높다. 이 사건 범행처럼 전 국민의 공분을 산 사건은 없어 보인다”며 “재판부에 제출한 반성문을 계기로 평생 피해자의 명복을 빌며 참회·속죄하길 바란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사형 구형을 기각한 이유에 대해 “기존에 사형이 확정된 사건들은 사망한 피해자가 다수이고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거나 강도 등 중대 범죄가 결합한 형태였다. 이 사건에 치밀한 계획은 없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광주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진환)는 지난 1일 살인 등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박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박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박씨는 지난해 9월 26일 새벽 0시 40분께 순천시 한 병원 주차장에서 친구를 배웅하고 귀가하던 A(17)양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살인의 동기도 납득하기 어려우며 재범 위험성도 매우 높다. 이 사건 범행처럼 전 국민의 공분을 산 사건은 없어 보인다”며 “재판부에 제출한 반성문을 계기로 평생 피해자의 명복을 빌며 참회·속죄하길 바란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사형 구형을 기각한 이유에 대해 “기존에 사형이 확정된 사건들은 사망한 피해자가 다수이고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거나 강도 등 중대 범죄가 결합한 형태였다. 이 사건에 치밀한 계획은 없어 보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