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철, 해외플랫폼 업체 국내 대리인 책임 강화 법안 대표 발의
  전체메뉴
조인철, 해외플랫폼 업체 국내 대리인 책임 강화 법안 대표 발의
2025년 04월 16일(수) 20:20
더불어민주당 조인철(광주 서구갑) 국회의원이 16일 구글, 페이스북 등 해외플랫폼 업체에 대한 국내 대리인의 책임을 크게 강화하는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내 대리인 지정제도’는 우리 국민이 글로벌 온라인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개인정보 침해 및 고충 처리 과정 등에서 해외사업자와 소통할 수 있도록 국내 대리인을 두도록 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해외사업자의 법 위반이나 사고 발생 시 국내법의 집행력을 높이는 차원으로 2018년 도입됐지만, 애초 취지와 다르게 국내 대리인이 사고 발생에 즉각적, 실효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등 부실하게 운영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 개정안은 방통위에 대한 국내 대리인의 제도 운용 및 방통위 보고를 크게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지정 내용에 변동이 생길 경우, 방통위에 반드시 신고하도록 하고, 국내 대리인은 방송통신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상시 연락이 가능한 핫라인을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했다. 이를 어길 경우 2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방통위 등 우리정부가 불법정보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리면, 해외 업체는 이를 ‘언제, 어떻게’ 조치했는지 반드시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그동안은 우리정부의 시정명령에도 해외 업체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길이 없었다.

조인철 의원은 “구글·페이스북 등 해외플랫폼을 통해 불법 정보가 무분별하게 퍼지는 현실에서 형식적 대리인 제도로는 국민을 지킬 수 없다”며 “‘대리인은 있지만, 책임은 없다’는 비판이 높은 기존 제도를 바로잡아 플랫폼의 실질적 책임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개정안에 담았다”고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핫이슈

  • Copyright 2009.
  • 제호 : 광주일보
  • 등록번호 : 광주 가-00001 | 등록일자 : 1989년 11월 29일 | 발행·편집·인쇄인 : 김여송
  • 주소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금남로 3가 9-2)
  • TEL : 062)222-8111 (代) | 청소년보호책임자 : 채희종
  • 개인정보취급방침
  • 광주일보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