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교통지원센터, ‘개인정보 보호’ 인권위 조치 “수용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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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교통지원센터, ‘개인정보 보호’ 인권위 조치 “수용 못해”
행정심판 제기
2024년 09월 05일(목) 20:15
광주시주교통지원센터(센터)가 개인정보 보호조치에 관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권고를 불수용했다.

5일 인권위에 따르면 센터가 관제시스템을 부실 운영하거나 직장내 괴롭힘을 행사한 적이 없다는 이유로 인권위 권고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센터의 상담원이었던 진정인 A씨는 해당 기관이 콜 관제시스템을 운영하면서 상담원들의 비밀번호를 일괄적으로 통일해 개인정보 보호를 소홀히 했다는 등의 이유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또 A씨가 입력한 출발지, 목적지 등이 다른 직원에 의해 수정되고 전산이 조작돼 민원이 발생하는 등 진정인의 업무를 방해했으며, 부당한 근무평정을 근거로 징계와 해고를 반복하고, 급여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 등의 인권침해를 당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인권위는 자체 조사, 광주지법,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질병판정위원회의 등이 개별적으로 결정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직장내 괴롭힘으로 판단했다.

인권위는 지난 3월 광주시장과 이동지원센터에 기관 경고 조치할 것, 개인정보 보호와 정보 수정이력 관리의 투명성 등을 강화하도록 콜 관제시스템을 정비할 것을 권고했다.

또 이동지원센터 이사장에게 개인정보 책임자와 담당자에 대해 징계 조치할 것도 권고했다.

광주시는 센터에 대해 기관 경고 조치를 했으나 개인정보 보호, 특히 정보 수정이력 관리의 투명성 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콜 관제시스템을 정비하라는 권고에 대해서는 이행 계획을 제출하지 않았고 센터는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이에 인권위는 “센터가 권고를 불수용했다고 판단하고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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