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현장 100㎏ 철제부품, 버스정류장 앞 추락 ‘날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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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현장 100㎏ 철제부품, 버스정류장 앞 추락 ‘날벼락’
광주서 파편 맞은 시민 부상
행인 2명은 심리적 충격 호소
2024년 08월 13일(화) 21:20
광주의 아파트 공사현장에 설치된 크레인에서 100㎏에 달하는 철제 부품이 버스정류장 앞으로 떨어져 시민이 다쳤다.

13일 광주남부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40분께 남구 방림동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크레인의 철제 고리가 50여m 높이에서 도로로 떨어졌다.

이 사고로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A(여·53)씨가 아스팔트 파편에 맞아 어깨를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인근에 있던 행인 2명도 과호흡 증상을 보이는 등 심리적 충격을 호소해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철제고리 부품은 크레인을 철거하다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버스정류장 1m여 앞에 100㎏에 달하는 철제고리 부품이 추락해 아스팔트 도로가 패이면서 파편이 튀었다.

추락당시 승용차는 급하게 정차하며 사고를 피했고,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주민들은 황급하게 대피했다. 건물에 있던 시민들도 굉음에 놀라 건물밖으로 나왔다.

남구는 공사현장에 대한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오는 14일부터 남구 내 총 7곳의 타워크레인 공사현장에 대한 점검을 나선다. 사고 경위를 조사해 위반사항이 드러나면 현장관계자들에게 과태료 처분 등을 할 방침이다.

경찰과 광주지방노동청은 피해가 경미해 책임자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전했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시민재해는 사망자가 1명 이상이거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10명 이상이 발생했을 때 적용되기 때문이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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