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의 판결] 체류기간 만료 후 비자연장 신청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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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의 판결] 체류기간 만료 후 비자연장 신청했는데...
광주지법 “체류 만료 전 담당 직원에 안내 받았다면 기간내 신청으로 봐야”
2024년 08월 01일(목) 19:40
외국인이 체류기간 만료 후 비자연장 신청을 했더라도, 체류기간 전 담당직원에게 안내를 받은 것이라면 기간내 신청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2-3부(부장판사 이민수)는 기니 국적 A(여·38)씨가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체류기간 연장 등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8월 우리 정부 초청 외국인 장학생으로 입국해 조선대에서 석사학위를 수료하고 2021년 구직비자(D-10)으로 변경해 3차례 체류기간(지난해 6월 7일까지)을 연장받아왔다.

A씨는 지난해 6월 8일 비자연장허가 신청을 했지만, 출입국관리법 위반(3번) 등을 이유로 감점을 받아 허가기준 점수에 미달해 불허결정을 받았다. 이에 A씨는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인한 감점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지난해 6월 8일 신청한 연장신청이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구 출입국관리법상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은 방문 전날 온라인으로 예약을 통해야만 할수 있었다. 이에 A씨는 만료기간 전 사전방문을 예약하려 했으나 예약 가능한 날짜가 없어 지난해 6월 1일 출입국사무소를 직접 방문했다.

이에 담당직원으로부터 ‘온라인 예약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고 기간 만료 다음 날인 6월 8일 예약날짜를 잡고 이날 연장신청을 했다.

재판부는 “사전방문예약제를 실시하고 있어도 당일 처리가 불가능해 체류기간을 넘기거나 방문이 어려운 경우 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미리 접수 받는 ‘가접수’가 있음에도 A씨는 담당 직원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한것으로 보인다”면서 “담당 직원의 안내를 받아 신청한 방문 예약은 체류기간 연장 신청에 준하는 접수 행위로 볼 수 있고 이를 이유로 감점을 한 것은 중대한 오류가 있으며,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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