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영웅 1호’ 안병하 치안감 유족, 5·18정신적손배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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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영웅 1호’ 안병하 치안감 유족, 5·18정신적손배 일부 승소
2024년 06월 11일(화) 20:05
1980년 5월 당시 시민군을 향한 신군부의 발포와 강경 진압을 거부한 ‘경찰 영웅 1호’ 안병하(1928~1988) 치안감의 유족이 정부를 상대로 5·18유공자 정신적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했다.

광주지법 민사13부(부장판사 정용호)는 안 치안감의 배우자와 자녀 등 4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11일 밝혔다.

유족은 총 4억 4000만원을 청구했으나 재판부는 2억 5000만원을 인용하고 상속비율로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안 치안감은 1980년 5월 25일 이희성 계엄사령관의 강경 진압 요구에 “경찰이 시민에게 총부리를 겨눌 수 없다”며 발포 명령을 거부했다.

이로 인해 안 치안감은 직위해제된 이후 보안사령부로 연행돼 혹독한 고문을 당했고 후유증으로 8년간 투병하다 1988년 10월 10일 숨졌다.

재판부는 “5·18 민주화운동 당시 전남 경찰국장으로 재직하던 안 치안감은 평화적 시위가 이뤄지도록 유도하고 유혈사태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했는데도 정부는 안 치안감을 보직해임하고 강제 연행과 불법 구금, 폭행, 고문 등 가혹행위를 했다”면서 “본인과 가족이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은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판시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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