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석 구의원 조례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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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석 구의원 조례 상임위 통과
2024년 05월 22일(수) 20:15
박현석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송정1·2동·도산동·어룡동·동곡동·평동·삼도동·본량동)이 ‘광산구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의 전부 개정을 추진한다. 이번 전부 개정안은 박현석 의원이 대표발의했으며, 지난 17일 제287회 광산구의회 임시회 시민안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가축사육 제한구역’은 주민의 생활환경 보전 및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해 가축사육이 제한된 구역으로, 무분별한 축사 건축을 지양하고 환경을 쾌적하게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다.

광산구는 관련 조례를 2008년 최초 제정했으며, 2016년 일부 개정을 마지막으로 정비되지 않아 축사 운영 실정에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박 의원이 제안한 개정안은 가축사육의 제한,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지정·변경 및 해제와 관련해 그 기준을 구체화하고 있다.

특히 가축사육제한구역 내에서 가능한 행위를 규정해 현행조례에서는 제한됐던 배출시설의 개축·재축에 대해 현대화 시설로 갖추거나 천재지변 및 재해로 멸실된 경우는 동일 부지 내에서 가능하도록 그 근거를 마련했다.

박현석 의원은 “이번 전부 개정으로 주민에게 불합리하게 작용했던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은 물론 지역 축산업이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주민 생활의 질을 개선하고 상생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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