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차차! 신분증 깜빡…환자들 ‘당황’ 병원도 ‘진땀’
의료기관 신분증 의무화 첫 날 광주 병·의원 둘러보니
신분증 가지러 발길 되돌리고 대기자 몰려 신분확인 생략도
젊은층이 잊고 오는 경우 많아…어르신은 모바일 앱 불편
신분증 가지러 발길 되돌리고 대기자 몰려 신분확인 생략도
젊은층이 잊고 오는 경우 많아…어르신은 모바일 앱 불편
![]()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를 받을 때 반드시 신분증을 확인해야 하는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 시행 첫날인 20일 광주시 북구 현대병원 원무과 벽면에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대한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아이고 오늘부터 시행인지 몰랐네. 아픈데 집까지 다시 다녀와야하니 불편하네.”
‘의료기관 신분증 의무화’ 첫날인 20일 광주일보 취재진이 광주시 남구 일대 10개 병·의원을 둘러본 결과 큰 혼란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불편 호소가 이어졌다.
신분증을 깜빡한 일부 환자들은 집에 다시 신분증을 가지러 다녀와야 했기 때문이다. 병원 의료진도 진료와 신분증 검사를 안내하느라 진땀을 흘렸다.
이날 병원을 찾은 환자 중 고령자들은 대부분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었다. 오히려 젊은 환자들이 신분증을 놓고 온 경우가 많았다.
남구 봉선동의 한 내과에는 오전 10시까지 다녀간 140여명의 환자 중 5~60명이 신분증을 가져오지 않았는데 이중 절반 이상이 20~40대 젊은 환자들이었다.
이들은 줄줄이 대기 의자에 앉아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을 깐 뒤에야 진료를 받을 수 있었다.
최현욱(32)씨는 “요즘엔 휴대전화로 대부분 해결할 수 있다보니 신분증은 물론 지갑도 잘 들고다니지 않는다”며 “모바일 앱으로도 확인이 가능해 그나마 다행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 이용이 몰리면서 오류로 인한 불편도 발생했다.
속이 안좋아 동네 내과를 찾았지만 신분증이 없던 박성귀(68)씨는 병원 직원의 도움으로 건강보험증 앱을 깔았지만 본인인증 오류가 반복되자 이내 포기했다.
박씨는 “주민등록증은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있는데 이걸로 접수 가능하냐”고 거듭 물었다. 하지만 휴대전화로 찍은 사진이나 신분증 사본, 각종 자격증 등은 사용할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환자들이 몰려 바쁜 탓에 신분증 확인 절차를 생략하는 병원도 있었다.
남구의 한 종합병원에서는 오전 11시부터 1시간 동안 80여명의 환자가 접수했는데, 이중 10여명이 신분증을 가져오지 않았다. 이 병원에선 신분증을 두고 온 환자도 기존대로 이름과 생년월일 확인 절차만 거치면 진료접수가 가능했다.
병원 관계자는 “신분증이 없다고 접수하지 않으면 환자들의 원성이 높아 어쩔 수 없다”고 털어놨다.
또다른 병원의 한 간호조무사는 “환자가 몰리는 월요일에 신분증 확인까지 하려니 정신이 없다. 신분증을 두고 온 어르신께는 휴대전화 앱도 직접 깔아드려야 하니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며 불편을 호소하기도 했다.
환자들은 ‘아직 헷갈린다’는 반응이다.
이날 병원을 찾은 이성원(여·45)씨는 “지인에게 법이 바뀌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신분증을 챙기긴 했지만 아직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특히 어린 아이가 아픈 경우 엄마가 신분증을 챙겨야 하는지, 치과나 한의원, 약국 등에 갈 때도 신분증이 필요한지 등 아리송한 점이 많다는 것이다.
한편 지난해 5월 ‘국민건강보험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건강보험 자격 도용을 방지하기 위한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가 20일부터 시행됐다. 신분증이 없으면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해 진료비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
단 19세 미만과 응급환자, 중증장애인, 임산부 등 신분증 제시가 어렵거나 거동이 불편한 사람은 신분증 의무 확인 예외 대상에 해당한다. 같은 의료기관에서 6개월 이내에 본인 여부를 확인한 기록이 있는 경우나 약국에서 처방전으로 약을 구입할 때도 신분증 확인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신분증과 휴대전화를 모두 두고 온 경우 일단 진료비 전액을 지급한 후 14일 이내에 신분증과 영수증을 병원에 제시하면 건강보험이 사후 적용돼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본인 확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은 의료기관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건강보험 자격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빌려준 사람과 빌린 사람 모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의료기관 신분증 의무화’ 첫날인 20일 광주일보 취재진이 광주시 남구 일대 10개 병·의원을 둘러본 결과 큰 혼란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불편 호소가 이어졌다.
신분증을 깜빡한 일부 환자들은 집에 다시 신분증을 가지러 다녀와야 했기 때문이다. 병원 의료진도 진료와 신분증 검사를 안내하느라 진땀을 흘렸다.
남구 봉선동의 한 내과에는 오전 10시까지 다녀간 140여명의 환자 중 5~60명이 신분증을 가져오지 않았는데 이중 절반 이상이 20~40대 젊은 환자들이었다.
이들은 줄줄이 대기 의자에 앉아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을 깐 뒤에야 진료를 받을 수 있었다.
최현욱(32)씨는 “요즘엔 휴대전화로 대부분 해결할 수 있다보니 신분증은 물론 지갑도 잘 들고다니지 않는다”며 “모바일 앱으로도 확인이 가능해 그나마 다행이다”고 말했다.
속이 안좋아 동네 내과를 찾았지만 신분증이 없던 박성귀(68)씨는 병원 직원의 도움으로 건강보험증 앱을 깔았지만 본인인증 오류가 반복되자 이내 포기했다.
박씨는 “주민등록증은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있는데 이걸로 접수 가능하냐”고 거듭 물었다. 하지만 휴대전화로 찍은 사진이나 신분증 사본, 각종 자격증 등은 사용할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환자들이 몰려 바쁜 탓에 신분증 확인 절차를 생략하는 병원도 있었다.
남구의 한 종합병원에서는 오전 11시부터 1시간 동안 80여명의 환자가 접수했는데, 이중 10여명이 신분증을 가져오지 않았다. 이 병원에선 신분증을 두고 온 환자도 기존대로 이름과 생년월일 확인 절차만 거치면 진료접수가 가능했다.
병원 관계자는 “신분증이 없다고 접수하지 않으면 환자들의 원성이 높아 어쩔 수 없다”고 털어놨다.
또다른 병원의 한 간호조무사는 “환자가 몰리는 월요일에 신분증 확인까지 하려니 정신이 없다. 신분증을 두고 온 어르신께는 휴대전화 앱도 직접 깔아드려야 하니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며 불편을 호소하기도 했다.
환자들은 ‘아직 헷갈린다’는 반응이다.
이날 병원을 찾은 이성원(여·45)씨는 “지인에게 법이 바뀌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신분증을 챙기긴 했지만 아직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특히 어린 아이가 아픈 경우 엄마가 신분증을 챙겨야 하는지, 치과나 한의원, 약국 등에 갈 때도 신분증이 필요한지 등 아리송한 점이 많다는 것이다.
한편 지난해 5월 ‘국민건강보험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건강보험 자격 도용을 방지하기 위한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가 20일부터 시행됐다. 신분증이 없으면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해 진료비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
단 19세 미만과 응급환자, 중증장애인, 임산부 등 신분증 제시가 어렵거나 거동이 불편한 사람은 신분증 의무 확인 예외 대상에 해당한다. 같은 의료기관에서 6개월 이내에 본인 여부를 확인한 기록이 있는 경우나 약국에서 처방전으로 약을 구입할 때도 신분증 확인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신분증과 휴대전화를 모두 두고 온 경우 일단 진료비 전액을 지급한 후 14일 이내에 신분증과 영수증을 병원에 제시하면 건강보험이 사후 적용돼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본인 확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은 의료기관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건강보험 자격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빌려준 사람과 빌린 사람 모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