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 극복’ 전남도, 특별자치도 추진 명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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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 극복’ 전남도, 특별자치도 추진 명분있다
2024년 05월 10일(금) 00:30
전남도가 특별자치도 추진을 공식화 했다. 전남도는 그제 도청에서 열린 제22대 전남지역 국회의원 당선자들과의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전남특별자치도 추진을 처음으로 선언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모두발언을 통해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추진하기로 했다”며 당선자들에게 특별법 제정에 힘을 실어줄 것을 요청했다.

특별자치시·도는 일반적인 광역 시·도와 달리 고도의 자치권이 부여된 광역자치단체다. 특별법에 따라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특례를 부여받아 자율적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책임지는 특별한 지역이라는 의미다. 국내에선 서울을 제외하고 제주, 세종, 강원, 전북 등 네 곳이 지정돼 있다.

특별자치도가 되려면 우선 특별법 제정이 필요한데 전남도는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전남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특별법 명칭에 전남도가 추진하려는 명분과 방향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다. 쉽게 말해 소멸위기 전국 1위라는 전남도의 상황을 명분으로 내세워 추진하겠다는 의지다. 실제로 전남은 지난달 인구 180만명이 붕괴된 가운데 22개 시군 가운데 16개 시군이 전국 최다 인구감소 지역에 속하고 고령화율(26.5%)도 전국에서 가장 높다.

전남도는 특별법이 제정되면 특례를 통해 무안공항 국제항공물류정비 특구와 이차전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등 지역의 현안이자 7대 성장동력 산업을 육성해 지역소멸의 위기에서 벗어나겠다는 전략이다.

명분은 충분하다. 그렇다면 현실론인데 특별법 제정이 우선인 만큼 지역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의회에서 우군을 확보해야 한다. 다수 의석을 차지한 범야권에서부터 명분을 내세워 설득작업에 나서야 한다. 올해 전북이 특별자치도로 갓 출범했고 정부의 메가시티 구상에 광주·전남이 한 울타리로 묶여 있는 점은 추진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결국 시간을 가지고 과제를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자세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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