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에 타인 신분증 제시…얌체 운전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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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에 타인 신분증 제시…얌체 운전자 실형
광주지법 징역 8개월 선고
2023년 12월 11일(월) 20:35
광주지법 형사10단독(판사 나상아)은 음주운전,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나주시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1%로 운전하다 도로에 차를 세워놓고 잠들었다가 경찰에게 단속됐다.

A씨는 적발현장에서 타인의 신분을 제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기죄로 실형을 살고 나온 A씨는 누범기간인 지난 2020년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벌금형을 받았지만 벌금을 미납해 수배상태였다.

수배 사실을 숨기려 한 A씨는 경찰의 신분확인 요청에 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고 서류에 지인의 서명까지 했다.

재판부는 “A씨는 신분 위조 사실을 알아챈 경찰의 출석 요구에도 1년 이상 응하지 않은 점, 지난 2월에야 경찰에 자진 출석한 점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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