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위반 단속기록 조작’ 광주 서구청 공무원 4명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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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 단속기록 조작’ 광주 서구청 공무원 4명 징역형
2023년 12월 05일(화) 13:27
주민들이 단속카메라에 불법 주·정차로 1분만 찍혀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서도 기초의원 등 유력 인사와 담당 공무원, 지인 등에 대한 특혜성 면제를 관행적으로 되풀이해온 광주시 서구청 소속 공무원 4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김효진)은 5일 공전자기록변작 등 혐의로 기소된 광주 서구청 공무원 4명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8~2020년 동료 공무원과 지인의 청탁을 받고 적정한 사유 없이 불법 주정차 단속 자료를 삭제해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로써 지인들은 과태료를 면제받았다.

이번에 법정에선 3명은 주·정차 단속 기록 조작을 청탁받고 주정차 단속 기록에 면제 사유가 되는 허위 사실을 입력하는 수법을 썼다.

재판부는 “공무원 직무 집행의 공정성을 침해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했으나, 오랜 기간 공무원으로 성실히 근무했고 개인 이익을 취하지 않은 점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경찰 조사에서는 광주 서구청 직원들이 전·현직 공직자 52명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75건의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면제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시 감사위원회 감사에서는 부과된 과태료를 적절하지 않은 사유로 면제한 사례가 총 4169건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결과로 서구청 5급 이상 공직자 1명은 견책, 5명은 불문경고 징계를 받았고, 6급 이하 직원 28명도 경징계를 받았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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