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서 수업 도중 여교사에게 발길질 한 중학생 강제전학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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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서 수업 도중 여교사에게 발길질 한 중학생 강제전학 처분
2023년 09월 22일(금) 13:30
광양에서 한 중학생이 수업 도중 여교사에게 발길질을 해 강제전학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전남도교육청은 지난 8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광양시 한 중학교에서 여교사를 폭행한 학생 A군에 대해 강제 전학을 명령했다고 22일 밝혔다.

A군은 지난 4일 체육 수업을 받는 도중 여교사 B씨의 “몸풀기 체조를 하라”는 지시를 듣지 않으며 B씨와 마찰을 빚었다.

B씨가 재차 “(체조를) 같이 하자”고 재촉하자, A군은 B씨의 정강이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하고 욕설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 측은 A군·B씨를 분리 조치하고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었다. B씨에게는 특별휴가를 부여하고 심리상담 등을 진행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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