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광양 고공 농성 강제 진압…노조 간부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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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광양 고공 농성 강제 진압…노조 간부 부상
2023년 05월 31일(수) 21:30
31일 오전 포스코 광양제철소 인근 도로에서 고공 농성에 나선 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을 경찰이 진압하고 있다. <한국노총 금속노련 제공>
경찰이 고공농성에 나선 노동자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진압봉으로 머리를 다치게 한 것과 관련 경찰은 ‘제압을 위해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이지만 노조는 ‘과잉진압’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광양경찰은 31일 새벽 5시 30분께 광양시 금호동 광양제철소 포스코복지센터 앞 왕복 6차선 도로에 설치된 망루(높이 7m)에서 고공농성을 벌이던 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 A씨에 대해 진압에 나섰다.

소방측 사다리차를 이용해 경찰이 진압에 나서자 A씨는 격렬하게 저항했다. 경찰은 A씨가 정글도 등을 휘둘러 위험하다는 판단에 방패와 플라스틱 진압봉을 사용해 A씨를 제압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경찰이 내려친 진압봉에 맞아 머리에 출혈이 발생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A씨는 지난 29일 포스코 하청업체 노동자에게 노동 3권을 보장하라며 고공농성에 나섰다.

경찰은 주변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되고 집시법 위반 혐의가 있어 강제 진압에 나설 수 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앞서 지난 30일 망루 주변에 소방에어매트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한국노총 금속노련 위원장 B씨를 공무집행을 방해 등의 혐의로 체포했다.

한국노총 금속노련은 31일 “경찰의 폭압적인 강제연행을 규탄한다”는 성명서를 내고 즉각 반발했다. 단체는 “노사간 합의를 이행하라는 노동조합의 정당하고 상식적인 요구를 경찰이 폭압으로 진압했다”며 “위원장과 사무처장을 석방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진압 당시 영상을 공개하며 경찰의 과잉 진압을 주장하고 있다.

금속노련 관계자는 “경찰은 사무처장이 망루에서 정글도를 휘두르며 위협했다며 진압을 정당화하고 있지만, 동영상 어디에도 정글도를 휘두른 부분을 찾을 수 없었다”며 “노동자들을 탄압한 죄를 노동자들과 연대해 끝까지 묻겠다”고 말했다.

/천홍희 기자 strong@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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