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수임료 의혹’ 양부남 전 고검장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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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수임료 의혹’ 양부남 전 고검장 구속영장
양 “모든 절차 적법…정치 탄압”
2023년 05월 30일(화) 20:00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30일 수사 무마를 조건으로 고액의 수임료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양부남(62)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전 부산고검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양 위원장은 검찰에서 퇴직한 직후인 2020년 11월 대구의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진으로부터 도박공간개설 혐의 수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고액의 수임료를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두 차례 양 위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고, 지난 3월에는 광주 서구에 있는 양 위원장의 변호사 사무실도 압수수색했다.

이에 양 위원장은 “정치적 탄압이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양 위원장은 이날 즉각 입장문을 내고 “그동안 정치적 대응은 자제하고, 사건을 법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2차에 걸친 소환조사 등 경찰조사에 적극 협조하는 등 성실히 응했지만, 결국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면서 “구속영장 신청은 전형적인 정치적 탄압이자, 민주당의 법률위원장인 양부남을 망신 주기 위한 것이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변호사비는 법인계좌를 통해 받아 세무신고까지 적법하게 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양 위원장은 “경찰은 지속적으로 언론에 혐의 내용을 흘리는 등 경찰이 아니면 도저히 알 수 없는 내용들이 악의적으로 언론에 보도됐다”면서 “이는 결국 양부남을 죽이기 위한 정치적 의도가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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