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행 중인 택시기사에 주먹 휘두른 6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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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에 주행 중인 택시 안에서 운전기사에게 주먹을 휘두른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5단독 황혜민 판사는 지난 26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운전자 폭행 등)로 기소된 박모(61)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한 박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다.
박씨는 지난 2월 21일 밤 11시께 광주시 광산구 하남콜럼버스 앞 도로에서 택시기사 A(67)씨의 차량 조수석에 앉아 주먹으로 운전기사 A씨의 귀와 얼굴 등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또한 같은 장소에서 택시에서 내린 뒤, 운전기사 A씨가 뒤쫓아 오자 주먹으로 머리를 수차례 때리고 몸을 짓눌러 늑골 부위 골절상을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광주지법 형사 5단독 황혜민 판사는 지난 26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운전자 폭행 등)로 기소된 박모(61)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한 박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다.
박씨는 또한 같은 장소에서 택시에서 내린 뒤, 운전기사 A씨가 뒤쫓아 오자 주먹으로 머리를 수차례 때리고 몸을 짓눌러 늑골 부위 골절상을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