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찬스’ 대학병원 취업 아들 임용 취소, 항소심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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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법원도 이른바 ‘아빠 찬스’로 국립대학병원에 취업한 아들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지만, 함께 취업한 아들의 여자친구에 대한 해임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병원 사무국장이었던 아버지가 내부 규정을 어기고 시험관리위원으로 활동하며 아들의 필기 전형업무 전반에 관여한 점 등을 토대로 아들의 해고는 정당하다고 봤지만, 규정상 아들의 여자친구가 부정행위를 했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고 했다.
광주고법 제2민사부(재판장 최인규 부장판사)는 아들 A씨와 여자친구 B씨가 전남대병원을 상대로 낸 해고 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A씨와 전남대병원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의 청구를 기각하고, A씨의 여자친구인 B씨의 청구를 받아들인 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A·B씨는 전남대병원 공개채용시험에 응시, 2018년 6월 보건직으로 임용됐다. 하지만 교육부 특별 조사에서 채용 비리 의혹이 드러나 2020년 4월 임용이 취소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법원은 병원 사무국장이었던 아버지가 내부 규정을 어기고 시험관리위원으로 활동하며 아들의 필기 전형업무 전반에 관여한 점 등을 토대로 아들의 해고는 정당하다고 봤지만, 규정상 아들의 여자친구가 부정행위를 했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A씨의 청구를 기각하고, A씨의 여자친구인 B씨의 청구를 받아들인 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A·B씨는 전남대병원 공개채용시험에 응시, 2018년 6월 보건직으로 임용됐다. 하지만 교육부 특별 조사에서 채용 비리 의혹이 드러나 2020년 4월 임용이 취소되자 소송을 제기했다.